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초읍동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49: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거나 신고를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2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정*기 외 1인
나. 기 간 : 2026. 9. 22. ~ 2026. 9. 30.
다.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라.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2026092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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