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6년 10월 13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기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수도행정과장)
5. 기타문의: 031-8045-2303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61호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제37조에 따른 결산상 이익의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수도시설의 확장·개량 및 노후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개량적립금 적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명 및 내용 정비(안 제15조)
○ 「지방공기업법」제37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명을 “잉여금의 처분”에서 “이익의 처분”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건설개량적립금의 적립기준을 명확히 규정(안 제15조제3호)
○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 남은 금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상수도시설의 지속적인 개량·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회계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다. 그 밖에 용어 정비(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수도행정과장)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80452303
3) 팩스: (031)80456540
4) 홈페이지 주소: https://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소:
조례안(내용) | 제 출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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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안양시조례 제 호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회계 연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법령과「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또는「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관계 법령과「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대 확장사업”을 “대확장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계처리 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을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으로, “10분의1”을 “10분의 1”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잉여금의 처분)”을 “(이익의 처분)”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결산상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제15조제1호 중 “이익적립금”을 “이익적립금의 적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 다음 연도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을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적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7조제2항”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전출금”을 “전출금으로 지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금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수도행정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수도행정과장 정은주 |
팀 장 직위․성명 | 수도행정팀장 이경옥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은주 ☎ 031-8045-2303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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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 와 같다. | 제9조(회계연도) --------------------------------------- 회계연도 -----. |
제10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수도법」그 밖의 관계법령과「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또는「같은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상수도공기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 제10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 관계 법령과「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 제11조(출자)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단기 집중적인 대 확장사업 | 3. ---------- 대확장사업 |
②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 | ② -------------------------------------------------------------------------------------------- 회계처리한다 . |
③ 제1항 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③ 제2항 -------------------------------------------------------------------------------------------------------------------------------------------------------------. |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 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 ④ -----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 -------------------------------------------------------------- 10분의 1 -----------------------------------. |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처분한다. | 제15조 (이익의 처분) 결산상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그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 1. -------------- 이익적립금의 적립 |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 2. --------------------------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적립 |
3. 건설개량적립금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금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법 제17조제2항 ------- 전출금으로 지출 |
5. 미처분이익잉여금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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