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38호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 끝.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84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38호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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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만 안 구 청 장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내용
○ 건축(신축)허가 개요
대지위치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구조 | 층수 | 주 용 도 |
석수동 58-2 | 681.6㎡ | 352.63㎡ | 991.08㎡ | 철골철근 콘크리트 | 지하1층/ 지 상4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
○ 안전점검 비용 : 7,735,140원(VAT별도)
○ 지정결과(점수평가 결과)
업체명 | 점 수 | 비 고 |
하나구조안전진단 주식회사 | 88 | |
▣ 기타 안내사항
○ 안전점검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동 건축(신축)허가의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안양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참여인원의 투입인원, 투입일, 금액산정내역 및 참여인원의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만안구 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신영수 | 전화번호 | 031-8045-3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