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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건축과2026-09-23

「안양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560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8: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6년 10월 13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건축과장) 5. 기타문의: 031-8045-5634

안양시 건축 조례 입법예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1560호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 건축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건축 조례 상 법률에 근거하지 않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3조제3항 본문 중 법적 위임 근거 없이 잘못 인용된 부분을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만 남기도록 정비함(안 제3조). 나.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중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안 제4조). 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개정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 구성·심의 의무화를 반영함(안 제12조의2). 라. 「조경기준」에서 위임하지 않은 의무 식재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8조).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법률상 완화된 기준으로 이격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 바. 대지의 공지 기준 대상 건축물 용어 정비(안 별표 3)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건축과장)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 8045-5634 3) FAX: (031) 8045-6525 4) 홈페이지주소 : 0http\://www.anyang.go.kr/;1;0;0;http://www.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소: 조례안(내용) | 제 출 의 견 | 비 고 | | | | ○ 전 화 번 호: 안양시 조례 제 호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호 중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를 “증축ㆍ개축ㆍ대수선: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을 “개축하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6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전용주거 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을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로, “이상 띄워”를 “이상을 띄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미터”를 “17미터”로 한다.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별표 3 제2호라목 중 “다중이 이용하는”을 “다중이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전문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1항 개정규정은 「건축법」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소관부서 | 건 축 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건축과장 김 학 윤 | 팀 장 직위․성명 | 건축행정팀장 박 만 준 | 담 당 자 성명․전화 | 박 창 은 ☎ 031-8045-563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적용의 완화) ①ㆍ② (생 략) | 제3조(적용의 완화)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같은 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100분의 110 이하 | <삭 제> |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0 이하 | <삭 제> |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ㆍ영ㆍ규칙ㆍ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 |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 2. 증축ㆍ개축ㆍ대수선: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 | 3. 법(법률 제7696호)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3. -------------------------------------------------------------------------------------------------------------------------------------------------------------------------------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 6. --------- 개축하는 -------------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제12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물 경관(공간환경 분야 포함)ㆍ건축설비ㆍ건축물해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12조의2(전문위원회) ① ----------------------------------------------------------------------------------------------------------------------------------------------------------------------------------------------------.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은 다음 표에 따라 나무심기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삭 제> | ② 식재기준ㆍ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지붕 위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을 적용한다. | ②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낙엽수는 1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 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 이상을 띄어 ------------. | <신 설> |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 2 . (생 략) | 1 . (현행 제2호와 같음) | 3. 높이 10미터 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3. --- 17미터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별표 3] <개정 2019. 7. 29.> 대지의 공지 기준 (제32조 관련)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지역 구분 | 띄어야 하는 거리 | 가. ~ 다. (생 략) | | |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상업지역에서 건축 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모든 지역 | 3미터 이상 | 마. ~ 바. (생 략) | | | [별표 3] 대지의 공지 기준 (제32조 관련)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지역 구분 | 띄어야 하는 거리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 라. 다중이용 건축물 ( 상업지역에서 건축 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모든 지역 | 3미터 이상 | 마. ~ 바. (현행과 같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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