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3. ~ 10. 7.
2. 공고방법 : 청주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4090호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공고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청 주 시 장
□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사항
골목형 상점가명 | 상인회명 | 소재지 | 규모 | 비고 (지정일) |
면적 (㎡) | 점포수 (개) |
오창호수누리 골목형상점가 | 오창호수누리 상인회 |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8-9 일원 | 12,316.21 | 145 | ‘ 26. 9. 18. |
직지 골목길 골목형상점가 | 직지 구름마을 상인회 | 흥덕구 직지대로761번길 3 일원 (운천동) | 9,773.58 | 101 | ‘ 26. 9. 18. |
사창사거리 골목형상점가 | 사창사거리 상인회 | 서원구 사직대로 153 일원 (사창동) | 13,826.83 | 149 | ‘ 26. 9. 18. |
운리단길 골목형상점가 | 운리단길 상인회 | 흥덕구 흥덕로 148-1 일원 (운천동) | 3,639.2 → 6,708.87 | 37 → 94 | ‘ 26. 9. 18. |
□ 오창호수누리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오창호수공원 묶음 개체입니다. |
□ 직지 골목길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묶음 개체입니다. |
□ 사창사거리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사창사거리 중앙여고 묶음 개체입니다. |
□ 운리단길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기존구역 확대구역 묶음 개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