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서원구 사직동 47-23번지 일원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고시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 고 시 명 :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 청주시 고시 제2026-475호
- 고 시 일 : 2026. 9. 23. (수)
붙임 :고시문(모충1구역). 끝.
고시문(모충1구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청주시 고시 제2026–475호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수립 지형도면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08-98호(2008. 9. 19.)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되고, 청주시 고시 제2020-262호(2020. 3. 12.)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된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47-23번지 일원의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청 주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기정 :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지정 조서 : 변경
구분 | 사업유형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재개발사업 | 모충1구역 재개발구역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47-23번지 일원 | 49,800 | 증) 185.5 | 49,985.5 | |
■ 정비구역 면적 변경 사유서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정비구역 | ∘ 면적증가 : 증) 185.5㎡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 ∘ 지적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구역 면적 변경 |
3. 정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①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비율(%)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49,800.0 | 증) 185.5 | 49,985.5 | 100.0 | |
공동주택용지 | 42,695.0 | 감) 11.4 | 42,683.6 | 85.4 | 공동주택 |
정비기반 시설 | 소 계 | 7,105.0 | 증) 196.9 | 7,301.9 | 14.6 | |
도 로 | 4,117.0 | 증) 185.5 | 4,302.5 | 8.6 | 도로 3개 노선 |
공 원 | 2,490.0 | 증) 9.4 | 2,499.4 | 5.0 | 어린이공원 1개소 |
주차장 | 498.0 | 증) 2.0 | 500.0 | 1.0 | 노외주차장 1개소 |
②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유서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구역면적 | ∙ 면적증가 : 증) 185.5㎡ 49,800.0㎡ → 49,985.5㎡ | ∙ 정비구역내 부분편입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 |
공동주택 | ∙ 면적감소 : 감) 11.4㎡ 42,695.0㎡ → 42,683.6㎡ | ∙ 정비기반시설 면적증가에 따른 면적감소 |
도로 | ∙ 면적 증가 : 증) 185.5㎡ 4,117.0㎡ → 4,302.5㎡ | ∙ 지적분할측량 결과 증가된 면적 반영 |
공원 | ∙ 면적 증가 : 증) 9.4㎡ 2,490.0㎡ → 2,499.4㎡ | ∙ 정비기반시설 의무면적 확보를 위한 면적증가 |
주차장 | ∙ 면적 증가 : 증) 2.0㎡ 498.0㎡ → 500.0㎡ | ∙ 정비기반시설 의무면적 확보를 위한 면적증가 |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내용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참조
다.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 변경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모충1구역 | 49,800 | 증) 185.5 | 49,985.5 | 사직동 47-23 번지 일원 | 219 | - | - | 219 | - | |
2) 건축계획 : 변경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
명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 | 모충 1구역 | 49,800 | 49,985.5 | 공동주택용지 A-1 | 42,695.0 | 42,683.6 | 공동 주택 | 20이하 | 221.0 이하 | 30층이하 (평균층수 25층이하) |
주 차 장 70 | 498.0 | 500.0 | 주차장 | 20이하 | 210 이하 | 15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 40.0%이상 ∘ 임대주택 건설비율 : 5%이상 - 40㎡이하 건설비율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0%이상 또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5%이상 계획 |
기타 참고사항 | ※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은 『2020년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완화용적률 산정방법에 의거 기준용적률(210%)에 공공시설면적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11.0%) 부여 ※ 임대주택건설비율 변경 : 청주시고시 제2015-101호(15.04.10.)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변경 및 청주시고시 제2015-209호(15.08.07.)에 따른 『2020년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고시 반영 |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계 | 49,800 | 증) 185.5 | 49,985.5 | 100.0 | |
| 주 거 지 역 | 49,800 | 증) 185.5 | 49,985.5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9,800 | 증) 185.5 | 49,985.5 | 10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위치 | 변 경 내 용 | 용도지역 | 용적률 | 변 경 사 유 |
변경 | 서원구 사직동 47-23번지 일원 | ∘ 면적증가 : 증) 185.5㎡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21% | ∘ 지적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구역 면적 변경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42 | 모충1구역 | 서원구 사직동 47-23번지 일원 | 49,800 | 증) 185.5 | 49,985.5 | 청.고 제2008-98호 (08.9.19.)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42 | ∘ 면적증가 : 증) 185.5㎡ | ∘ 지적분할측량 결과 정비구역면적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변경 |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위치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점 | 종점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3 | 11 | 25 ~32 | 주간선 도로 | 2,609 (156) | 대1-3 (청남교) | 대1-5 (운천동1718) | 일반 도로 | 사직사거리 대성중학교 | 청‧고 제2008-98호 (08.9.19.) | |
기정 | 대로 | 2 | 15 | 30 ~34 | 주간선 도로 | 1,671 (257) | 대로3-11 (모충동 522-1) | 대로1-2 (개신동 458-1) | 일반 도로 | 청송아파트 | 청‧고 제1992-8호 (92.02.26.) | |
기정 | 중로 | 1 | 100 | 15 ~23 | 보조간선 도로 | 413 | 중1-25 (모충동414-11) | 대3-11 (사직동40-1) | 일반 도로 | 사직초교 | 청‧고 제2008-98호 (08.9.19.) | |
나) 주차장
①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70 | 주차장 | 노 외 주차장 | 사직동 732-12 번지 일원 | 498.0 | 증)2.0 | 500.0 | 청.고 제2008-98호 (08.9.19.) | |
②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70 | 주차장 | ∙ 면적변경 : 증) 2.0㎡ - 498.0 ㎡ → 500.0 ㎡ | ∙주차장 면적 기준(구역면적의 1%)를 확보하기 위한 면적증가 |
2) 공간시설
가) 공 원
①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43 | 공원 | 어린이공원 | 사직동 731-13 번지 일원 | 2,490 | 증)9.4 | 2,499.4 | 청.고 제2008-98호 (08.9.19.) | |
②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43 | 어린이공원 | ∙ 면적변경 : 증) 9.4㎡ - 2,490.0 ㎡ → 2,499.4 ㎡ | ∙공원 면적 기준(구역면적의 5%)를 확보하기 위한 면적증가 |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조서 : 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 지 | 구성비 (%) | 비 고 |
번호 | 위 치 | 면적(㎡) |
기정 | 변경 |
| 합 계 | - | - | 49,800.0 | 49,985.5 | 100.0 | |
A | 공동 주택A | 1 | 서원구 사직동 47-23번지 일원 | 42,695.0 | 42,683.6 | 85.4 | 공동주택 |
| 도로 | - | 대로 3-11호선 외 2개노선 | 4,117.0 | 4,302.5 | 8.6 | 도로 3개 노선 |
B | 공원 | 143 | 서원구 사직동 731-13번지 일원 | 2,490.0 | 2,499.4 | 5.0 | 어린이공원 |
P | 주차장 | 70 | 서원구 사직동 732-12번지 일원 | 498.0 | 500.0 | 1.0 | 노외주차장 |
바.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형태ㆍ건축선에 관한 조서 : 변경
1) 공동주택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공동주택 A-1 | 사직동 47-23번지 일원 | 건축물 용 도 | 허용용도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20% 이하 |
용적률 | ∙ 221.0% 이하 |
높 이 | ∙ 최고층수 30층(91m) 이하, 평균층수 25층 이하 |
건축 한계선 | ∙ 공동주택은 대지경계로부터 6m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배 치 | ∙ 일조권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남향, 남동향 위주의 배치유도 지형여건, 개방감, 보행연속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유도 |
형 태 | ∙ 주변 공동주택과의 조화와 시야의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6호 연립이하로 계획하며, 탑상형과 판상형을 적절히 혼합하도록 권장 ∙ 지붕은 경사지붕형태로 유도하되, 독창적인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형태를 권장 |
색 채 | ∙ 단지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색채선정 |
2)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주차장 70 | 사직동 732-12 번지 일원 | 건축물 용 도 | 허용 용도 | ∙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ㆍ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노외주차장의 관리 ㆍ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불허 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상대보호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210% 이하 |
높 이 | ∙ 최고층수 15층(45m) 이하 |
사.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적 용 기 준 | 비 고 |
차량 동선 | 차량출입 허용구간 | ∙ 대상지 동측 대로 3-11호선 및 남측 대로 2-15호선변 공동주택 출입구와, 소로2-368호선변에 주차장출입을 위하여 차량출입 허용구간 위치 변경지정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차량출입 허용구간을 제외한 모든 지역 | |
보행 동선 | ∙ 차량동선과 최대한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 주동으로 인한 보행동선 단절부는 지상1층부를 필로티로 조성하여 보행동선으로 활용 | |
아.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변경없음
구분 | 시 기 | 비고 |
기정 | 정비계획 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 |
5. 관계도서 : 생 략(열람장소 비치)
6. 열람장소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043-201-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