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고 제 2026 – 4088 호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청 주 시 장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8호, 2026. 8. 18.,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기존 청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판단 및 제재부가금ㆍ수행배제 등 사후조치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의 안내문
표기사항을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제재부가금, 수행 배제, 신고포상금 및 부정수급 여부 판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을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13조의2)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 안내문 표기사항 중 “시기”를 “취득시기”로 정비(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3.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fax), 이메일
- 서 면 : (우편번호 28527)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예산과
- 전 화 : 043-201-1282
- 팩 스 : 043-201-1299 ※팩스통보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정보공개-법제도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청주시 예산과 재정지원팀(전화: 043-201-12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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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시기”를 “취득시기”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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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 ③ (생 략) |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 취득시기 -----------------------------------------------------------------------. |
<신 설> | 제13조의2(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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