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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예산과2026-09-23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예산과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408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9. 23. ~ 10. 13.(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 2026 – 4088 호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청 주 시 장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8호, 2026. 8. 18.,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기존 청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판단 및 제재부가금ㆍ수행배제 등 사후조치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의 안내문 표기사항을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제재부가금, 수행 배제, 신고포상금 및 부정수급 여부 판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을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13조의2)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 안내문 표기사항 중 “시기”를 “취득시기”로 정비(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3.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fax), 이메일 - 서 면 : (우편번호 28527)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예산과 - 전 화 : 043-201-1282 - 팩 스 : 043-201-1299 ※팩스통보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정보공개-법제도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청주시 예산과 재정지원팀(전화: 043-201-12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시기”를 “취득시기”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 ③ (생 략) |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 취득시기 -----------------------------------------------------------------------. | <신 설> | 제13조의2(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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