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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단양군
단양군미래전략과2026-09-23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단양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미래전략과
공고번호단양군 공고 제2026-120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dany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23.(화) ~ 2026. 10. 13.(화)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및 각 읍,면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참조

(입법예고문)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고 | ◉ 단양군공고 제2026-1209호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단양군수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구증가 지원분야에 대한 세부지원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을 신청서에 반영하고, 구비서류 개선 2. 주요내용 ○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변경 등 세부지원기준 정비를 위해 별표의 세부지원기준 변경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추가 및 구비서류 개선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 『열린마당–알림마당–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단양군청 미래전략과(전화:043-420-3111,3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 | 일부개정조례안 | 단양군 조례 제 호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5ㆍ12ㆍ31〉 세부지원기준(제4조 관련) 지원분야 | 지 원 내 용 | 대상 및 지급기준 | 비고 (지원시기) | 쓰레기봉투 지원 | 세대ㆍ업소 당 1,000ℓ 이내 | ○ 대상 및 기준 -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군으로 전입한 경우 - 출생신고를 한 세대 -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업소 | 전입ㆍ출생신고 및 우대카드 협약 체결 시 | 출산 축하 기념품 | 출산 축하 기념품 지원 | ○ 대상: 출생신고 한 세대 ○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한 경우 | 출생신고 또는 별도 신청 시 | 전입세대 축하금 | 세대 당 50만원 이내 (최초 1회 지원) | ○ 대상: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세대주 ○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경우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외) | 전입 후 12개월 후 | 다자녀가구 전입 장려금 | 가구 당 30만원 이내 (최초 1회 지원) | ○ 대상: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군으로 전입한 경우 | 전입 후 12개월 후 |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 정착 장려금 지원 1,000만원 이내 (1~5년차 마다 각 200만원씩 지급) |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청년부부 나이에 관하여는 최초 신청시를 기준으로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 혼인신고일 (전입일) 기준 12개월 후 최초 지급, 최초 지급 기준일로부터 1년, 2년, 3년, 4년 경과 시 지급 | 전입학생 장려금 | 고등학생 1명당 30만원 이내 (매 학년마다 지급) | ○ 대상: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고등학생 ○ 기준 - 신입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고등학교에 입학 한 경우 - 재학생: 입학 후 계속 주소를 유지하며 재학을 하고 있는 경우 - 전학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 및 전입 한 경우 | 상반기 중 일괄 지급 | 초ㆍ중ㆍ고 입학생 지원금 | 초등학교 입학생 지원 : 1명당 20만원 이내 중학교 입학생 지원 : 1명당 30만원 이내 고등학교 입학생 지원 : 1명당 50만원 이내 (각 학교급별 최초 1회 지원) | ○ 대상: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 기준: 입학연도 1. 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다만, 초ㆍ중ㆍ고 입학생 지원금(고등학교 입학생 )과 전입학생 장려금(신입생)이 중복될 경우에 한정 하여 초ㆍ중ㆍ고 입학생 지원금(고등학교 입학생) 만 지급. | 상반기 중 일괄 지급 |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 ○ 대상: 출산가정 ○ 신청자격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 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 생아를 단양군에 출생신고 후 신청 자격 부여 -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 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 자격 부여 -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 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출생아를 단양군에 출생신고 후 신청 자 격 부여 - 외국인 부 또는 모가 단양군에 외국인등록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 자격 부여 -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 로 산후조리비 지원 - 군인가족의 경우 사업 신청일 현재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를 단양군에 출생신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 제외 ※특별사유가 있어 신청이 늦어진 경우 신청지연사유서( 육 하원칙에 따라 기재)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내부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출산 시 입원비 및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관련 영수증 1부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영수증 등) 1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 산후회복 관련 확인증 1부 (산후 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 재직증명서 1부(군인가족의 경우)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분만 유효 | 임신ㆍ출산 가정 가사돌봄 지원 |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주1회 4시간 이내) | ○ 대상: 임신, 출산 후 2년 이내 가정 ○ 기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 | 지원시기 공고 |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 0세~18세까지 연령별 차등 지원 | ○ 대상: 셋째아 이상 자녀 ○ 기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셋째 이후 자녀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의 아동 ※ 매년 계획 수립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 지급시기는 매월 25일, 출생일 기준 2개월 경과 후 신청 시 2개월 분만 지급 |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 50만원 이내 | ○ 대상: 다문화 가족 ○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국적 취득 1년 후 | 인구증가 시책 유공 기관ㆍ 기업체 및 가족 등 지원 | - 5명~9명 50만원 - 10명~19명 100만원 - 20명~39명 150만원 - 40명~79명 200만원 - 80명~99명 250만원 - 100명 이상 300만원 | ○ 대상: 관내 소재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 기준: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 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 | 지급 시기 공고 | 전입군장병 장려금 | 30만원 이내 (최초 1회 지원) | ○ 대상: 관내 주둔 군부대에 복무 중인 군 장병 ○ 기준: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며 복무하고 있는 경우 | 전입 후 6개월 후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 | 5,000만원 이내 | ○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기준 -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의 토지를 포함)에 대한 100퍼센트 확보 -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 예정자 확보 ○ 제출서류 -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 사업 계획서 -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부지 명세서 - 그 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 | 결혼장려 행사지원 | 예산 범위 내 행사참여자 비용 지원 (교육, 식사, 교통비 등) | ○ 대상: 미혼자 ○ 기준(우선순위)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개인 - 관내 사업장을 둔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임직원 ※ 행사의 성격 및 진행 세부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 ○ 모든 지원은 지원 조건이 완성되는 시점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분만 유효하며 예산의 범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다만 지원시기 종료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 국가 및 충청북도 등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군비 일부 부담도 포함)의 경우 세부지원기준에 없더라도 지원 가능 ○ 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모호할 경우 내부 심사를 통해 지급하며 단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쓰레기봉투 지원( ), 출산축하 기념품( ), 전입세대( ),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 전입학생( ), 초ㆍ중ㆍ고 입학생( ),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 전입군장병( ),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 정착세대( ), 기타( ) | 신청인 (보호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남,여) | | 근 무 처 | | 연 락 처 | | 전 주 소 | | 전입일 | | 현 주 소 | |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출산축하 기념품/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 | 대상자녀 성 명 | | 생년월일 | | 출생순위 | | 신청인(보호자) 과의 관계 | |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등 1부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읍․면 확인란 | 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담당자 직) 성명) (인) | 유의사항 | 세부지원기준에 의한 지원 사항이 누락 없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붙임: 통장사본 1부(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만 해당)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신 청 인(보 호 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를 수집·이용 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단양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입일자, 계좌번호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단양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신 청 인(보 호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신청서 (앞쪽) 신청구분 (√ 체크) |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 신 청 인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배 우 자 | 성 명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전입ㆍ혼인신 고 일 | 전입일자 | 신청인 | | 혼인신고일 | | 배우자 | | ❍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담당공무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일) | 신청인: 배우자: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를 수집ㆍ이용 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단양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입일자, 계좌번호, 혼인신고일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앞쪽) 출산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배우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출생아 | 성 명 | | 생년월일 | | 출생신고일 | | 부모전입일 | 부 | 모 |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관 계 | | 입금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신청내역 | 신청금액 (A+B+C+D) | 출산 시 입원비(A) | 산후조리원비(B) |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C) | 기타(D) ( ) | | | | | | 아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단 양 군 수 귀하 | 담당공무원 확 인 | 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소속: 직급: 성명: (인)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산후조리 지원 신청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4. 산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명의 통장사본 5. 산후조리관련 증빙서류 등 6. 재직증명서(군인가족의 경우에 한함) |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 단양군 보건의료원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 유의사항 | 본인은 자격요건 미충족 및 부당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산후조리비 지원이 불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신 청 인(보 호 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를 수집·이용 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입일자, 계좌번호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신 청 인(보 호 자) (서명 또는 인) (뒤쪽)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의2(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4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의2(사무의 위탁) ① --------------------------------------------------------------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별표 | 별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9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7pixel, 세로 696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9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9pixel, 세로 694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98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3pixel, 세로 72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98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5pixel, 세로 685pixel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98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6pixel, 세로 71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98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6pixel, 세로 660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9405c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0pixel, 세로 754pixel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98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8pixel, 세로 68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98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3pixel, 세로 645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9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8pixel, 세로 757pixel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49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1pixel, 세로 68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402bb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6pixel, 세로 727pixel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44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8pixel, 세로 648pixel | 붙임 2 | | 관계법령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합쳐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지역주도의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을 추진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붙임 3 | | 비용추계서 | 1. 비용수반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미래전략과장 신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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