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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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고시 제2026 - 93호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단양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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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단 양 군 수
1. 사 업 명 : 단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2. 사업목적
- 농촌활력을 위한 농촌자원과 지역관광산업을 연계한 선순환 체계 구축
- 인재·조직과 공간기반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추진
3. 사업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일원
(거점시설: 단양읍 별곡리 29-1번지)
4. 사 업 비 : 7,000백만원(균특 4,900, 군비 2,100)
5.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6년)
6. 사업시행자 : 단양군, 단양 농촌 신활력사업단
7. 주요 사업내용
가. 지역주도 인재·조직 발굴 및 육성
1) 사업추진단 운영지원
2) 사업추진단 역량강화
3) 단양 신활력 아카데미 운영
4) 액션그룹 활성화 기반지원(공모) 사업
나. 사업추진 공간(온·오프라인) 기반 조성
1) 농촌활력센터 건립
2) 단올 통합플랫폼 구축
다. 인재·조직과 공간기반을 연계한 사업 활성화
1) 액션그룹 직거래 장터 운영
2) 단올 통합플랫폼 콘텐츠 활성화
3) 단올 통합플랫폼 홍보·마케팅
8. 사업효과
가. 지역자원 활용과 인재 육성을 통한 농촌 활력과
나. 농업농촌과 관광산업의 연계·발전
다. 사업주체 및 인재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역량 강화
9.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561~3563) 또는
단양 신활력사업단(☎043-423-8413~84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업
단위사업 | 세부사업명 | 사업비 (백만원) | 비 고 |
1-1. 신활력 조직육성 (Hn/W) | ① 사업추진단 운영지원 | 525 | |
② 사업추진단 역량강화 | 212 | |
소 계 | 737 | |
1.2. 액션그룹 육성 (Hn/W,S/W) | ① 단양 신활력아카데미 | 566 | |
② 액션그룹 활성화 기반지원(공모) | 969 | |
소 계 | 1,535 | |
지역주도 인재발굴 및 육성 | 합 계 | 2,272 | |
2-1. 신활력 조직육성 (H/W) | ① 농촌활력센터 건립 | 3,750 | |
소 계 | 3,750 | |
2-2. 단올 통합플랫폼 구축 (S/W) | ① 단올 통합플랫폼 구축 | 200 | |
소 계 | 200 | |
사업추진 공간기반(온‧오프)조성 | 합 계 | 3,950 | |
3.1. 액션그룹 유통판매 활성화 (S/W) | ① 액션그룹 직거래 장터 | 148 | |
소 계 | 148 | |
3.2. 단올 통합플랫폼 활성화 (S/W) | ① 단올 통합플랫폼 콘텐츠 활성화 | 178 | |
② 단올 통합플랫폼 홍보마케팅 | 112 | |
소 계 | 290 | |
인재‧조직과 공간기반 연계한 사업활성화 | 합 계 | 438 | |
4.1.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 150 | |
4.2 예비비 | 시행계획 및 실시설계 등 | 190 | |
제경비 | 합 계 | 340 | |
총 합 계 | 7,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