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경기도 하남시
3.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경기권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철원)
5. 기간 : 2026. 10. 1. 00:00부터 2027. 2. 28. 24:00까지
6. 기타 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나.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기타 문의사항 : 하남시 식품위생농업과 동물보호팀(☎031-790-5853)
이동승인 신청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1. 10. 14.> |
이동승인 신청서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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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한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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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 역학관련 이동제한 [ ] 일시 이동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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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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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 이동사유 |
이동 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방문장소 (경유지 포함) |
이동 방법 | [ ]차량(차량번호 : ), [ ]대중교통, [ ]기타( ) |
비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ㆍ 제19조의2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ㆍ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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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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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내용 검토 | | 이동승인 통보 |
신청인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 처 리 기 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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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이동제한 예외 세부기준 |
□ (이동승인 기준) 분뇨 반출량, 반출빈도 및 반출형태 등이 농가별로 다양한 점 및 검사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동승인서 유효기간은 7일로 일괄 적용
○ 이동승인서 유효기간(7일) 경과 후 이동승인을 다시 신청할 경우
-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 내 재신청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만 추가로 실시(항원・항체검사는 기존 검사결과 인정)하고 이동승인서 발급
* (예시) ’26.11.2일 이동승인 신청 → 11.4일 이동승인 → 11.16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검사만 실시
- 이동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임상검사,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 새로 실시
* (예시) ’26.11.2일 이동승인 신청 → 11.4일 이동승인 → 12.4일 이동승인 신청 시 임상・항원・항체검사 실시
□ (시료채취 기준) 환경(분뇨)에 대한 항원검사 및 사육가축에 대한 항체검사 시료채취는 아래 기준을 적용
○ 항원검사 : 분뇨저장조 내 여러 장소에서 고르게 10점 이상 채취(분뇨투입구・반출구, 상층부・하층부 등)
○ 항체검사 : 백신접종에 취약한 개체나 미흡한 사육구간이 포함되도록 현행 축종별 구제역 항체검사 시료채취 기준 적용
축종 구분 | 검사두수 | 시료채취 기준 |
소 | 16두 | 6개월~12개월령 4두 포함 |
돼 지 | 일관 사육 | 번식돈 | 3두 | 도태모돈 또는 분만 후 30일령 이내 이유모돈 또는 환축․위축돈 1두 포함 |
비육돈 | 16두 | 105~120일령 8 두 , 120~140일령 8 두 * 해당 사육구간에 환축․위축돈이 있는 경우 우선 시료 채취 |
비육 | 16두 | 105~120일령 8두 , 120~140일령 8두 * 해당 사육구간에 환축․위축돈이 있는 경우 우선 시료 채취 |
* 기타 항체검사 시료 채취 세부 기준은 “2026년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 변경 보고(알림)(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2858, ‘26.7.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