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등기발송)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내어줄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번길 **, 1명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3. 공고방법 : 감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하남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09년9월생).pdf
PDF 첨부 본문
하남시 감북동 공고 제 2026-19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 민 등 록법 」 제 24조 제 1항 및 동 법 시 행 령 제 36조 제 1항의 규정 에 의 거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등기발송)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감 북 동장 (인)
가. 제 목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나.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세대주성명 주소 비고(반송사유)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1 손** 09.09.24. 김** 폐문부재
**번길 **
다.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2026. 10. 1. ~ 2027. 09. 30.
※ 발급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
마. 문 의: 감북동행정복지센터 (☏ 031-790-6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