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하남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 부서 포함)에서는 2026.10.1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입법예고(하남시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호
「하남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하남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함에 있어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〇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및 내용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〇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통합 운영
됨에 따라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하남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조례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 변경
다.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변경
라. 센터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변경
마.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변경
바. 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및 명칭 변경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식품위생농업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157 / 팩스 : (031)790-6319
◦ 홈페이지 :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어린이·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견서
조 항 | 개 정 안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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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의 견 제출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남시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하남시 소재”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전자 변형”을 “유전자변형”으로, “해당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한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을 “(급식소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지원할”을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소에 대한 지원을 할”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센터 설치 및 업무 등)”을 “(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를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로, “운영”을 “시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를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을 “급식용”으로, “보급, 영양관리”를 “보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를 “위생ㆍ영양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보제공”을 “정보 제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을 “급식소”로 한다.
① 시장은 급식관리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 지원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제6조제1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관련”을 “식품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를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관련”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한”을 “적은”으로, “설립 등기”를 “설립등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을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으로, “운영, 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 사무의 범위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결과에 따라”를 “결과를”로, “산정 반영”을 “산정에 반영하는”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를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도 감독 등)”을 “(지도ㆍ점검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센터 위탁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수탁기관은”을 “수탁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 또는 감사결과 민간위탁”을 “지도ㆍ점검 또는 감사 결과, 위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치할”을 “조치 등을 할”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 식품위생농업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ㆍ성명 | 식품위생농업과장 나 희 숙 |
팀장 직위ㆍ성명 | 위생관리팀장 김 정 아 |
담당자 성명ㆍ전화번호 | 김 현 지 (031-790-515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하남시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하남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하남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 3. ---------------------------------------------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 |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 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6. ---------------------- 유전자변형 -------------------------------------------------------------------------------- 해당하는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 이 적용된 축산물 | 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
라. (생 략) | 라. (현행과 같음) |
제3조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 (급식소에 대한 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소에 대한 지원을 할 -----. |
제4조 (센터 설치 및 업무 등) ① 급식관리 지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 제4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급식관리 지원을 위하여 하남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 대하여 ----------------------. |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 시행 |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 |
3.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 3. 급식용 ------------------------ 보급 |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 4. 위생ㆍ영양관리 ------------------------------------------- |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 5. -------------------------- 정보 제공 ------------ |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 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6. ------------ 급식소 --------------------------------------------------------- |
제5조 (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5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
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 제6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 ① ---------------------------------------- 밖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③ ------ 식품 관련 ----------------------------------------------. |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 을 따른다. | ④ ------------------------------------------------------------------------- 기준 ------------. |
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 ⑤ ------------------------------------------------------------------------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 |
제7조(센터의 법인운영 및 민간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거나, 영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센터의 법인운영 및 민간위탁) ①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 |
②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 를 하여야 한다. | ② ---------------------------------------------------------------------- 적은 --------------------------------------------------------------- 설립등기 -----------. |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위탁받 아 수행하는 수탁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③ ----------------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받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 사무의 범위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 필요한 ------------------------------------------------------------------------. |
제9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평가결과 반영) ----------------------------------------- 결과를 ---------------------------------- 산정에 반영하는 -- 조치를 하여야 ------. ------------------------------------------------------------------. |
제10조 (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 (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센터 위탁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② ------------ 지도ㆍ점검 또는 감사 결과, 위탁 --------------------------------------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 조치 등을 할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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