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에서 시행하는「성산별곡;성산별빛마을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충청북도 토시수용위원회에서 2026. 8. 11.자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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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고시 제2026-932호
토지수용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괴산군에서 시행하는「성산별곡;성산별빛마을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충청북도 토시수용위원회에서 2026. 8. 11.자로 재결된 토지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군수님직인(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2026년 9월 23일
괴 산 군 수
1. 사 업 명 : 성산별곡;성산별빛마을 조성사업
2. 사업위치 :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895-8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괴산군수, 충북개발공사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5. 공시송달 대상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연번 | 성 명 | 송 달 주 소 | 비고 |
1 | 박*은 |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 소유자 |
2 | 손*복 | | 소유자 |
6.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된 금액의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률에 의한 보상절차를 준용함.
❍ 보상금은 소유권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 입금.
7. 보상협의 장소: 충북개발공사 투자유치보상처(043-210-9154)
8. 공시송달사유: 미등기 토지의 관계인의 사망, 수취인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
9. 기타
❍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협의보상에 관한 방법, 절차,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개발공사 투자유치보상처(043-210-91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