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6조(영업의 신고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 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4.
붙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 - 939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6조(영업의 신고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내용)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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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괴 산 군 수
1. 제 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종 및 신고번호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원인이 된 사실 | 처분내용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제20180451041호 | 오팜 영농조합법인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내공당길 35-1 | 전*환 | 영업시설물 멸실 | 영업소 폐쇄 |
4. 공고 및 청문
○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9. 23. ~ 2026. 10. 14.
○ 청문일시 : 2026. 10. 14.(수) 10:00 ~ 17:00
○ 청문장소 : 괴산군청 동관 1층 행정자료실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6. 유의사항 :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 종결 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영업허가 취소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됨을 알려드리며,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재소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괴산군수)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 타 : 본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괴산군청 농식품유통과 위생팀 ☎(043)830-3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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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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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