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행정지도하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와 연락 불가능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특정빈집 판정에 따른 빈집 철거 또는 안전관리 요청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1. 21. (60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4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공고문(2026행정지도 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270호 특정빈집 행정지도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행정지도하고자 하나 건축물 소유자와 연락 불가능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특정빈집 판정에 따른 빈집 철거 또는 안전관리 요청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1. 21. (60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가. 빈집위치 |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 147-1 |
나. 소유자 및 관리자 | 故지철호 |
다. 조치사항 | 붕괴 시 주변 도로 및 인근 주택에 피해 가능성이 있는 노후화된 외벽 등 빈집의 철거를 통한 정비 및 위해요소 제거, 생활페기물 정화 조치. |
라. 이행방법 |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신고를 하여야 함 |
마. 이행기간 | 2026. 11. 21. |
5. 공고내용
6. 기타사항
가. 상기 건축물(빈집)에 대하여 철거 및 수리를 요청드리며, 향후 해당 빈집에 대하여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괴산군 농업건설국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 (☎ 043-830-30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pixel, 세로 137pixel
2026. 9. 23.
괴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