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채용인원: 1명
2. 근 무 처: 상주시청 사회복지과 ※ 출장 방문상담 병행
3. 근무내용: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읍면동 고독사 예방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 지원 등
4. 채용방법: 공개모집(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5. 계약기간: 2026. 10. 19. ~ 2026. 12. 31. ※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원서접수: 2026. 9. 23.(수) ~ 10. 7.(수)
7. 문 의 처: 상주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054-537-7320)
8.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 - 1421호
2026년 상주시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상주시에서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사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상 주 시 장
1 채용 개요
개요
선발예정 근무부서
채용 분야 계약기간 채용 방법 담당업무
인원 (근무지)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고독사 예방 26. 10. 19. 통합사례관리 업무 수행
공개경쟁채용
사례관리사 1명 ~ 사회복지과 • 읍면동 고독사 예방 및
(서류전형 및 면접)
(기간제) 26. 12. 31. 사례관리 모니터링, 지원 등
• 일반 통합사례관리 업무 등
※ 이번 채용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됨.
※ 계약기간은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공통 자격
○ 상시근무 가능한 자(업무 시간 중 겸직 금지)
○ 자동차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여 현장방문 상담 시
이동이 가능한 자
○ 기타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응시 자격
응시자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심사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함
□ 2차 심사: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고독사 예방 사례관리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개 부분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4 근로조건
채용 분야 계약기간 근무지 근무시간 보수
고독사 예방 26. 10. 19.
1일 8시간, 주5일 ※ 보건복지부 2026년 통합사례
사례관리사 ~ 사회복지과
(월~금, 09:00 ~ 18:00) 관리사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기간제) 26. 12. 31.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공제)
5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26. 9. 23.(수) 09:00
채용공고 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 10. 7.(수) 18:00
26. 9. 23.(수) 09:00
원서접수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10. 7.(수)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10. 8.(목) 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6. 10. 14.(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26. 10. 16.(금) 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채용 예정일 26. 10. 19.(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사전에 응시자 개별 통지 예정)
6 원서접수
□ 원서 접수 기간: 26. 9. 23.(수) 09:00 ~ 10. 7.(수) 18:00(15일간)
□ 원서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 접수
- 대리 접수 불가
- 방문 접수처: 상주시청(상산로 223)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 평일 09:00 ~ 18:00(중식 시간 12:00 ~ 13:00 제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정하여 유효함.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해당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근무 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 공정채용확인서 1부
8 기타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54-537-6509)로 제출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출이 확인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하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제28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를 실시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접수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선발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자격기준(경력 등)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
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응시원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 10. 7.(수)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
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합니다.(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상주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54-537-73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제출서류 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응 시 원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주소 |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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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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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붙임2】
자 기 소 개 서
성명 | 생년월일 | 지원분야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상주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붙임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 3. 29. 제14145호로) 시행(’16. 9. 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5】
공정채용확인서
상주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상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원·청원경찰)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 있다 / □ 없다).
- “있다”에 체크한 경우만 아래 2·3·4항 모두 작성
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이하“친인척”이라 함) ※ 별지 작성 가능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 | | | |
| | | | |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 있다 / □ 없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위 확인자 본인 (서명 또는 인)
【붙임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상주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 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