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 - 1475호
2026년도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공표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경상남도지사
1. 대 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인정요건
가.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나.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다.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라.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공표예정 대상
업 종 | 대 상 명 | 영업주 | 위 치 |
휴게음식점 | 크리스피크림도넛 김해봉황점 | 이원택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258 |
휴게음식점 | 주식회사 트리폰즈 | 최성호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충렬로 1346 |
가상체험 체육시설 | 보물섬스크린골프 | 서상원 | 경남 남해군 화전로96번나길 23 |
일반음식점 | 동의카페 | 허승주 | 경남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555번길 56 |
4. 이의신청
가. 신청기한 : 2026. 10. 12.(월) 18:00까지
나. 신청장소 : 경상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다. 신청방법
- 서 면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5. 문의처 : 경상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055-21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