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서 시행하는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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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2026 - 80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3.
청 도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자: 청도군수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나. 사업의 명칭 :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
다.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일원
2. 토지의 출입통지사항
가. 출입자: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증표소지자)
나. 출입기간: 출입통지 5일 후 ~ 사업완료시 까지
다.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편입토지 및 물건(지장물)조사, 감정평가, 측량, 공사 관련 등
라. 출입 대상 토지 등 : ‘붙임’ 토지목록과 같음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
3. 문의처
- 청도군 미래혁신도시과 (☎054-370-6355)
- ㈜국토보상원 보상담당 (☎010-2828-4385)
4. 기타
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나.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미송달 또는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본 공고로서 출입 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 것
으로 갈음합니다.
출입할 토지의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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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할 토지의 내역
■사업명 :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
■사업시행자 : 청도군수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공유
연번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단위 용도지역 소유구분 비고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지분 성명 등기부상 주소/대장상 주소 성명 등기부상 주소/대장상 주소 권리의 종류
1 동천리 384-2 384-2 묘지 239 239 ㎡ 자연녹지지역 1/1 사유지 미등기(동천리 384-2) 김*금 *** 토지대장상소유자
2 동천리 384-3 384-3 묘지 24 24 ㎡ 자연녹지지역 1/1 사유지 미등기(동천리 384-3) 김*금 *** 토지대장상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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