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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미래혁신도시과2026-09-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미래혁신도시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807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 - 80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3. 청 도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자: 청도군수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나. 사업의 명칭 :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 다.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일원 2. 토지의 출입통지사항 가. 출입자: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증표소지자) 나. 출입기간: 출입통지 5일 후 ~ 사업완료시 까지 다.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편입토지 및 물건(지장물)조사, 감정평가, 측량, 공사 관련 등 라. 출입 대상 토지 등 : ‘붙임’ 토지목록과 같음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 3. 문의처 - 청도군 미래혁신도시과 (☎054-370-6355) - ㈜국토보상원 보상담당 (☎010-2828-4385) 4. 기타 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나.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미송달 또는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본 공고로서 출입 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 것 으로 갈음합니다.

출입할 토지의 내역.pdf

PDF 첨부 본문
출입할 토지의 내역 ■사업명 : 종합스포츠파크 기반시설 및 접근로 개설사업 ■사업시행자 : 청도군수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공유 연번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당초면적 편입면적 단위 용도지역 소유구분 비고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지분 성명 등기부상 주소/대장상 주소 성명 등기부상 주소/대장상 주소 권리의 종류 1 동천리 384-2 384-2 묘지 239 239 ㎡ 자연녹지지역 1/1 사유지 미등기(동천리 384-2) 김*금 *** 토지대장상소유자 2 동천리 384-3 384-3 묘지 24 24 ㎡ 자연녹지지역 1/1 사유지 미등기(동천리 384-3) 김*금 *** 토지대장상소유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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