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화양읍사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산업팀 업무보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1명
2. 접수기간: 2026. 9. 22.(화) ~ 10. 1.(목)
3. 접수방법: 화양읍사무소 산업팀 방문접수
4. 주요업무: 산업팀 업무보조(직불금, 농지전수조사 등)
5. 기타사항: 붙임 참조
2026년 기간제근로자(산업팀업무보조) 채용 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양읍 공고 2026 - 24
화양읍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
화양읍사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코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화 양 읍장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 인 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부서 |
기간제 근로자 | 1명 | 산업팀 업무보조 (직불금, 농지전수조사 등) | 화양읍사무소 산업팀 |
2. 근무 조건
가. 신 분: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2026년 10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 예산범위 내에서)
다. 근무시간: 주 5일(토일공휴일 휴무), 1일 8시간(09:00 ~ 18:00)
라. 보 수: 금82,560원/일 (주휴수당 지급)
마.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가입
3.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정
4. 응시 자격 요건
가.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나. 주 소 지: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 전형까지 계속하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성 별: 무관(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마. 우대조건
1) 화양읍 관내 거주자
2)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공공기관 근무 유경험자
4) 유관업무 근무 유경험자
5. 채용방법 및 채용일정
가. 채용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실시
나.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 ’26. 9. 22. (화)부터 ‘26. 10. 1. (목)까지 | 청도군 홈페이지 |
원서접수 | ‘26. 10. 1. (목) 18:00 까지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26. 10. 2. (금) | 시간 별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유선통보 | 합격자 개별통보 (18:00경) 불합격자 별도 통보 없음 |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청도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 예정
※ 면접심사는 응시인원 2명 이상일 경우 실시
6.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
1)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 제1,2,3호]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별지 제4호]
3) 주민등록 초본(전주소 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나. 면접 당일 제출하는 서류
1)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2) 기타 증빙서류 1부(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 여부 관련)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서 반드시 접수기간 내 제출
다.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결격사유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흡,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에 의거 채용서류를 반환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별지 제6호]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청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화양읍사무소 산업팀(☎ 054-370-24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화 양 읍 장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화양읍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화 양 읍 장 귀하
※응시번호 | 2026-화양- | 성 명 | (한글)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
(한자)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생년월일 |
( ) |
주 소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화양읍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2026-화양-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화 양 읍 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화양읍사무소 산업계에 오시면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
3. 주 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번호: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여・부,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
이 력 서 |
성 명 | 한글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영문 | | 전자우편 | | 성별 | |
|
주 소 | 주민등록 | |
실거주지 | |
※ 아래 사항은 면접 시 참고사항 |
자격사항 | 자격종목 | 자격번호 | 취득연월일 | 발급기관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래 사항은 면접 시 참고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여부 | 보훈번호 | |
장 애 인 여 부 | 장애종별 | 등 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 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서 명 ) |
이력서 작성요령 |
1.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 성 요 령≫
가. 주 소: 채용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된 주소와 현재 거주하는 곳을 도로명 주소로 기재
나. 자격사항: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사항을 인정하며, 자격종목・취득연월일・발급기관을 반드시 기재
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라. 장애인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저소득층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채용 공고 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별지 제3호]
자 기 소 개 서 |
□ 성 명 : □ 생년월일 : |
※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 -경력사항, 지원동기, 각오 등을 자유롭게 기술 |
【 작성요령 】 ① 작성 시 업무와 관계 없는 출신학교, 출생지, 가족관계 등 개인의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② A4용지 1매 분량 으로 작성 |
2026. . . 작성자 성명: ( 서 명 ) |
[별지 제4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현재 주소,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 기간제 근로자 모집 신청서(응시원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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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신청 및 심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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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결격사유 조회
․ 제공 대상: 등록기준지 읍▪면▪동 사무소
․ 제공 정보 및 보유 / 이용기간: 성명, 현재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분류 / 보급사업 완료 시까지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 성 명 | (서 명) |
[별지 제5호]
서 약 서
본인은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고, 사유가 발견되었을 시 당연퇴직함을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성 명 | 서 명 |
| | |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별지 제6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화 양 읍 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