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2026-2377호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 산 시 장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사·철거 등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지 않거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방식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에 따른 처리경로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혼합배출 및 부적정 반입을 제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아울러 초저출생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출산·전입·다자녀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여부 및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나.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고 시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한하여 반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다.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가처리가 허용되는 경우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 또는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 및 제5항)
마.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지 않거나 시설의 처리방식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 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6항)
바.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반입 시 기존 반입신고 및 반입수수료 납부 절차를 적용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위탁 시 인계서 및 관리대장 작성·보관 의무를 정비함(안 제8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
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와 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10항)
아. 출산가정, 다른 시·군·구에서 서산시로 전입한 세대 및 다자녀가정을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함(안 제2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자. 출산·전입·다자녀 요건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세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차.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8조제1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 10. 13.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이메일, 직접방문 등
다. 제출기관 : 서산시청(자원순환과)
- 주 소 : 우) 31982 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자원순환과)
- 전 화 : 041-660-2572(자원순환과 미화정책팀)
- 팩 스 : 041-660-209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5.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문의 사항은 서산시청 자원순환과 미화정책팀(041-660-25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하여는 제8조의2에 따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출자”라 한다)는 재활용 가능 여부 및 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당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가처리가 허용되는 경우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ㆍ성상 및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출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배출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지 아니한 폐기물
2.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폐토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방식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
3. 재활용 또는 별도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4.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ㆍ기능 또는 처리방식상 적정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⑦ 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6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⑨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⑩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ㆍ성상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와 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세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산시에 출생신고가 된 출생아를 양육하는 세대
6.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서산시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세대
7.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제8조제7항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법 제6조”를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법 제4조제1항”으로, “설치ㆍ운영하는”을 “시가 설치ㆍ운영하는”으로, “경우”를 “경우, 법 제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8조제7항 관련)”을 “(제8조의2제9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8조의2제8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제8조 관련)”을 “(제8조의2제8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⑥ (생 략) |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 ⑦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하여는 제8조의2에 따른다. |
⑧ㆍ⑨ (생 략) | ⑧ㆍ⑨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배출자”라 한다)는 재활용 가능 여부 및 폐기물의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당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가처리가 허용되는 경우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일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 장이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배출량 |
|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출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배출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지 아니한 폐기물 2.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폐토사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방식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기 곤란한 폐기물 3. 재활용 또는 별도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4.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기능 또는 처리방식상 적정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
| ⑦ 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6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⑨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⑩ 시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와 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26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수거지역에 한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자에게만 적용한다. | 제26조(수수료의 감면) ① --------------------------------- 사람 또는 세대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서산시에 출생신고가 된 출생아를 양육하는 세대 |
<신 설> | 6. 다른 시·군·구에서 서산시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세대 |
<신 설> | 7.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중복 해당될 경우 봉투를 거듭 지급하지 않는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시장은 제8조제7항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법 제6조 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반입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법 제4조제1항 -----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별표 4]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 제8조제7항 관련) | [별표 4] --------------------------------------------------------------------( 제8조의2제9항 ---) |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 제8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 ------( 제8조의2제8항 ---) |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 제8조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 제8조의2제8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