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 등 도로명주소의 변동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9. 23.
2. 효력발생일: 2026. 9. 23.
3. 고시대상
- 부여: 15건(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조산1길 33-12 외14건)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
5. 고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고시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조서 | | | | |
번호 | 종 전 주 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48-5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조산1길 33-12 | 20090427 | 행정 명칭 활용(조산) | 신축
2 | 충청남도 서산시 잠홍동 243, 244 |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15-11 (잠홍동) | 20090625 | 지역 지명 활용(홍천) | 신축
3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96-4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한새지1길 127 | 20090112 | 지역 지명 활용[한새지] | 신축
4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장현리 253-34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문현로 628-35 | 20081210 | 옛 행정 명칭 활용[문현] | 신축
5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770-4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망일산로 633 | 20081210 | 지역 산명 활용[망일산] | 신축
6 |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131-2 | 충청남도 서산시 율지10로 42 (동문동) | 20091211 | 옛 지역 지명 활용(율지) | 신축
7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417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가로림로 806-10 | 20081210 | 가로림만 지역 명칭 활용 | 신축
8 | 충청남도 서산시 잠홍동 564-33 | 충청남도 서산시 잠동1길 18 (잠홍동) | 20090625 | 지역 지명 활용[잠동] | 신축
9 | 충청남도 서산시 오남동 557-50 |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268 (오남동) | 20090625 | [덕지천]을 향하는 도로로 지역 하천명 활용 | 신축
10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 537-4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금학소길이길 54-18 | 20081210 | 지역 지명 활용[소길이] | 신축
11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대황리 348-3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대황2길 31 | 20081210 | 행정 명칭 활용[대황] | 신축
12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1008-39, 산100-1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가사사양골길 82-16 | 20081210 | 지역 지명 활용[사양골] | 신축
13 |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 298-15 |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두치로 617-1 | 20090625 | 옛 행정 명칭 활용(두치) | 신축
14 |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동 763 | 충청남도 서산시 주을2길 21-1 (수석동) | 20090625 | 지역 지명 활용[주을] | 신축
15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179-1 |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가재미길 67-5 | 20090112 | 지역 지명 활용[가재미] | 신축
도로명주소(부여) 고시문(0923).pdf
PDF 첨부 본문
< 서산시 고시 제2026-393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 시 건물의 신축 등에 관한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에 「 」
의거 도로명주소 부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 산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조산1길 33-12 외 14건
도로명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부여사유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 041-660-308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 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는 공부상의 주소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건물번호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