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서산문화재단 임원 공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2026. 9. 29.(화) ~ 10. 6.(화) 18:00
- 모집인원: 4명
- 모집직위: 이사(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의결)
- 접수방법: 등기우편, 방문접수
- 접 수 처: (재)서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서산시 성연3로 161, 3층)
- 문의사항: 서산시복지재단 경영지원팀(041-681-3557)
붙임 1. 채용 재공고 1부.
2. 지원신청서 등 1부.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재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산문화재단 공고 제2026-72호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재공고
서산문화재단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9. 22.
(재)서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인원
구 분 인 원 직 무 비 고
이 사 4명 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비상근
2. 임기 및 보수
구 분 지원요건
보수 무보수(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지급 가능)
3. 응모 자격
직위 자격요건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역량 있는 사람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이사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다양한 방면에서 문화재단의 경영에
조언할 수 있는 사람
- 1 -
□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
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
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
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
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
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
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
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
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
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ㆍ출
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
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서산문화재단 「정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 병역의무자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4. 전형일정 및 심사방법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모집공고 2026. 9. 22.(화) ~ 10. 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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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정 비고
◦10. 6.(화) 18:00 마감
지원서 접수 2026. 9. 29.(화) ~ 10. 6.(화)
◦등기우편, 방문 접수
1차(서류심사) 2026. 10. 14.(수) 14:00 ◦이사 4
결격사유 조회 및 ◦합격자 발표
2026. 10월 중
최종 합격자 결정 :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상기일정 또는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함
□ 접수방법: 등기우편, 방문 중 선택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서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
◦ 주 소: 우31931)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3로 161, 3층
서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
- (등기우편 접수) 겉봉투에 <임원 지원서> 표기
- (방문 접수)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기존 임원 지원서 제출자는 추가 제출 불필요
□ 심사방법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 후보자 추천 후보자 추천 의결 임원 임명
▪원서접수 ▪서류· 심사 ▪2배수 이상 추천 ▪이사회 의결 후 ▪서산문화재단
▪10.6.(화) 마감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이사장에 추천 이사장
채용절차 심사항목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를 재단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1차 ▪적격자가 없을 경우, 공개모집 공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서류심사 않을 수 있음
▪중요성 인식(20), 업무 이해(20), 전문성(20), 협상력(20), 발전 기여(20)
추천 및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2배수 이상 인원을 재단 이사회에 추천
임용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최종 임명
- 4 -
5. 제출서류
구분 제출항목 비고
1. 지원서 재단서식
2. 자기소개서 재단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서식
지원서
4.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재단서식
접수 시
5. 증빙서류
- 최종학력 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사 본
- 자격·면허증 등 관련 자격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 증빙자료 첨부되지 않은 이력 불인정
※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과 함께 제출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임용이 취소됨.
❍ 대표이사 및 비상임 이사 후보 모집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응시원서에 이메일(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미제출 서류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등기우편으로 원서 제출 시, 유선(☎041-681-3557)을 통해 반드시
접수여부 확인바람. 접수여부 미확인 시 향후 접수누락에 대한 책
- 5 -
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임용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
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임.
(※단, 재공고 기간: 7일 이상)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 응모와 관련된 일체의 개인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모자는
임명여부 확정일 이후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지원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응모자는 지원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해야 함.
(반환비용: 신청인 부담)
❍ 응모자가 지원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임명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원서류를 파기함.
❍ 문의: 서산문화재단 경영지원팀(☎ 041-681-3557). 끝.
- 6 -
★지원신청서 등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첨 : 제출서류]
지 원 서 |
지원분야 | ■ 선임직 이사 | 응시번호 | 미기재 |
사진부착 (3.5cm × 4.5cm) 최근 6개월 이내 |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한자]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E-mail | |
학 력 사 항 | 학 교 명 | 전 공 | 소재지 | 재학기간 | 학위 | 수학구분 |
고등학교 | | | | | 졸업/수료/재학/졸・예 |
대학교 | | | | | |
대학원 | | | | | |
| | | | | |
병역 사항 | 병역 | □ 필 □ 병역특례 □ 면제 □ 해당없음 |
군별 | | 계급 | | 복무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자격 · 면허 | 종 류 | 취득년월일 | 포상 실적 | 훈 격 | 내 용 | 일자 |
| | | | |
| | | | |
| | | | |
경 력 사 항 | 근 무 처 | 근무부서 | 직 위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기 소 개 서 |
※ 작성요령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업적, 문화재단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임원으로서 재단에 기여할 활동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A4용지 2~3매 이내로 작성 하여 주십시오. |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산문화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주소, 전화번호, 학력․경력·병역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임원 채용 심사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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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의거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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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임원 채용 심사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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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사전 확인 (해당 항목에 v 표시)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되며, 면접자료 등으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있다 □ | 없다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까?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함)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 ‧ 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
있다 □ | 없다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습니까? | 있다 □ | 없다 □ |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 ‧ 파면 ‧ 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 해당 □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있다 □ | 없다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 해당 □ | 비해당 □ |
4-3. 「부패방지권익위법」 (법률 제14145호) 시행 (2016.9.30.) 이후 퇴직자입니까? | 해당 □ | 비해당 □ |
1, 2, 3-1, 3-2 항목 모두 충족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취업제한대상자 1, 2, 4-1, 4-2, 4-3 항목 모두 충족☞ 동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법률 제14145호> 제2조에 의한 취업제한대상자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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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