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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진군
울진군산림과2026-09-23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불) 및 모니터 채용 공고

게시기관울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울진군 공고 제2026-156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ulji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6년 가을철~27년 봄철 산불예방ㆍ진화를 위한 산림재난대응단(산불) 및 모니터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57명 가. 산림재난대응단 : 55명 1) 북부 : 20명(금강송면 파견근무자 포함) 2) 중부 : 15명 3) 남부 : 20명(온정면 파견근무자 포함) 나. 산불감시카메라 모니터 : 2명 2. 근무기간 : 2026. 11. 1. ~ 2027. 5. 31. 3. 내용 및 채용계획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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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 – 1566호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산불) 및 모니터 채용 공고 2026년 가을철 ~ 2027년 봄철 산불예방ㆍ진화를 위한 산림재난대응단 및 모니터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울 진 군 수 1. 사업개요 및 채용인원 가. 채용인원 : 57명 1) 산림재난대응단 : 55명 가) 북부 : 20명(금강송 파견근무자 포함) 나) 중부 : 15명 다) 남부 : 20명(온정면 파견근무자 포함) 2) 산불감시카메라 모니터 : 2명 나. 사업기간 : 7개월 1) 25년 가을철 : 2026. 11. 1. ~ 12. 31. 2) 26년 봄 철 : 2027. 1. 1. ~ 5. 31. ※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다. 사업내용 1) 산림재난대응단 가)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활동 나) 산림 내,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행위 감시 다) 입산통제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등 감시 라) 산불예방 홍보물(깃발, 입간판 등) 설치ㆍ관리 마) 산사태 예방 및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2) 산불감시카메라 모니터 가) 산불종합상황실 내 감시카메라ㆍ드론스테이션ㆍ관제시스템 모니터링 나) 산불 발생 시 상황 보고ㆍ전파 및 산불현장대책본부 운영 지원 2. 채용계획 가. 채용일정 신청서 접수(1차) | 신청서 접수(2차) <인원 미달 시> | 체력 및 면접 평가 | 합격자 발표 | 2026. 9. 28. ~ 2026. 10. 2. | 2026. 10. 6. ~ 2026. 10. 13. | 2026. 10. 19. ~ 2026. 10. 22. | 2026. 10월 중 개별통보 | 1) 접 수 처 : 울진군청 산림과(본관 3층, 054-789-6828)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상기 일정은 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류 1) 신청서(산림과 비치) - 북부(금강송면 포함), 중부, 남부(온정면 포함) 대응단 선택하여 신청 ※ 선발은 각 대응단별로 실시하고 지원자의 평가점수 순서대로 선발하되 선발인원이 미달된 대응단의 경우, 미선발자를 대상으로 추가 선발 가능 - 산불감시카메라 모니터 별도 접수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부(산림과 비치) 3) 주민등록등본(세대주ㆍ부양가족 확인용) 4)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등(차량소유 및 종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림재난대응단에 한하며, 기동장비 미소유자 및 면허취소자는 참여 제한 5)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산불 유공 표창 수상 서류 (최근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6)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7) 신체검사서(최종 합격자에 한함) 다. 신청서류의 반환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2)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유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 울진군(사업소 및 읍ㆍ면 포함)에서 근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내 울진군 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 단, 이미 사업이 종료된 경우로서 단기간 종사한 근무경력은 제외. 나. 선발기준 1) 대응단 : 서류평가(30/+20/-10)+체력평가(30)+필기시험(20)+면접평가(20) 가) 서류평가 : 연령, 부양가족, 취약계층, 교육이수, 자격증, 근무경력 등 나) 체력평가 : 등짐펌프(15kg) 메고 2km 걷기 및 진화호스 100m 당기기 다) 필기시험 : 산불에 대한 기본 지식(객관식 10문항) 라) 면접평가 : 산불 진화작업 안전수칙, 지원동기 및 면접태도 등 2) 모니터 : 서류평가(30)+실기평가(30)+면접평가(40) 다. 선발기준 공통사항 1)「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공통 적용사항 및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목표비율 64.1%) 2) 소득 기준초과자(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 및 자산 기준초과자 (4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 가구의 구성원은 참여 제한 ※ 단, 공고를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참여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선발 총점의 30% 이상 감점하여 선발할 수 있음 3) 합격자 선발 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울진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별표 1] 가점부여자를 우선 선발하고 이후 체력평가, 면접평가, 필기시험, 서류평가 순으로 선발 4) 체력평가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 라. 선발 시 우대사항 1)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 교육 이수증은 최근 5년 이내 2)「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기능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3) 산림재난대응단(모니터 포함)으로 2년 이상(최근 5년 이내) 근무한 유경험자 4) 산불유공자로서 표창 또는 훈장 수여자(최근 5년 이내, 군수 이상, 타 기관 포함) 5)「항공안전법」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증명서) 소지자 마. 선발 시 감점사항 1) 국세, 지방세 등 체납자 2) 과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모니터로 활동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자 바. 기타사항 1) 최종 합격자는 울진군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가) 지정기관 : 울진군의료원 건강검진센터(054-785-7199) 나) 검사비용은 울진군 부담, 검사서는 채용을 위한 목적 외 사용되지 않음 2) 다음의 경우 체력ㆍ면접평가 참여배제 및 선발 제외 가) 음주 상태로 체력 및 면접평가장에 입장하는 경우 나) 평가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다) 평가장에서 평가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3)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다)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라) 그 밖에「울진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정 합격자 4.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가. 보수기준 1) 인건비 기준단가 가) 2026년 가을철 : 90,560원/일 나) 2027년 봄 철 : 95,870원/일 다) 팀장수당 : 50,000원/월(산림재난대응단)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은「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산정ㆍ지급 2) 지급기준 가) 임금은 월급형태로 매월 말(별도 정할 수 있음) 지급하며 근로자 개인별 은행계좌를 통한 통장입금 원칙 나)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의무가입, 근로자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다) 임금 등은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지급, 본인 사정에 의한 지각, 조퇴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 나. 근로조건 1) 근무시간 및 휴게 가) 기본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40시간)로 함 ※ 지역여건, 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내 근무할 수 있음 나)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12:00~13:00)이 주어지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 2) 휴일 가) 휴일은「근로기준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제2항에 따른 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하고 유급 처리함 나)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을 주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은 아님 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 다음 평일 근무에 한하여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체휴무를 부여하지 않을 시에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휴가 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고, 1년간에 걸쳐 분할․ 적치하여 사용할수 있음 다) 그 밖의 휴가(생리, 경조사, 공적 사유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다. 근로자의 법적 지위 1)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임 2) 사업별 공개채용에 의해 참여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여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임 5. 기타사항 가. 근무지까지의 출ㆍ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나. 산림재난대응단의 경우「위치 관제시스템 단말기」를 보급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다. 사업참여자의 상습적인 무단결근(월 5일 이상) 및 지각(월 1/4 이상), 근무지 이탈, 음주, 음주운전, 도박, 폭력, 성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즉시 퇴출함 라. 무단결근 및 지각행위, 적법한 임무수행의 거부 및 근무태만, 선동행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하며, 2회 위반 시 퇴출함 마. 위 내용에 없는 사항은「2026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및 울진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산림과 산림보호팀(☎054-789-6828)으로 문의 (북부, 중부, 남부) 산림재난대응단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산림재난대응단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재난대응단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울진군수 귀하 산불감시카메라 모니터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 / 교육 명 | 취득 / 수료시점 | | | |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산불감시카메라 모니터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불감시카메라 모니터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울진군수 귀하 붙임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묶음 개체입니다.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 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주민번호,세대주성명,참여구분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소득월액,가입시작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에 |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택항목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서명) | 미동의 | (서명) | <울진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표 1]> 채용시험 가점기준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따른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 적용 세부기준은 「국가유공자법」 제31조 및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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