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폐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증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의거 신규 17세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년 9월 23일 ~ 10월 8일
2. 공고대상자 : 유*서, 이*현, 박*현, 박*수, 이*지
3. 게시대상자 : 시 홈페이지 및 읍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2009년9월생) 1부. 끝.
202609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09년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팽성읍 공고 제2026-90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만 17세가 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팽 성 읍 장
1. 공 고 기 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2. 공고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기간 | 비고 |
유O서 | 2009. 9.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송화로 154 | 2026. 10. 1.~ 2027. 9. 30. | 신규17세 |
이O현 | 2009. 9.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택지로 38 | 2026. 10. 1.~ 2027. 9. 30. | 신규17세 |
박O현 | 2009. 9.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흥길 56-65 | 2026. 10. 1.~ 2027. 9. 30. | 신규17세 |
박O수 | 2009. 9.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송화로 154 | 2026. 10. 1.~ 2027. 9. 30. | 신규17세 |
이O지 | 2009. 9.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58번길 36 | 2026. 10. 1.~ 2027. 9. 30. | 신규17세 |
※ 위 발급기간 내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31-8024-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