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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평택시
평택시팽성읍2026-09-23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팽성읍
공고번호평택시 팽성읍 공고 제2026-9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폐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증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주민등록증의 발급 절차)에 의거 신규 17세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년 9월 23일 ~ 10월 8일 2. 공고대상자 : 유*서, 이*현, 박*현, 박*수, 이*지 3. 게시대상자 : 시 홈페이지 및 읍 게시판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2009년9월생) 1부. 끝.

202609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09년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팽성읍 공고 제2026-90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만 17세가 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팽 성 읍 장 1. 공 고 기 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2. 공고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기간 | 비고 | 유O서 | 2009. 9.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송화로 154 | 2026. 10. 1.~ 2027. 9. 30. | 신규17세 | 이O현 | 2009. 9.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송화택지로 38 | 2026. 10. 1.~ 2027. 9. 30. | 신규17세 | 박O현 | 2009. 9.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흥길 56-65 | 2026. 10. 1.~ 2027. 9. 30. | 신규17세 | 박O수 | 2009. 9.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팽성송화로 154 | 2026. 10. 1.~ 2027. 9. 30. | 신규17세 | 이O지 | 2009. 9.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58번길 36 | 2026. 10. 1.~ 2027. 9. 30. | 신규17세 | ※ 위 발급기간 내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031-802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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