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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공고 제2026-2930호2026-09-23

시립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문 공고(시립고덕서한에듀센텀어린이집)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공고 제2026-2930호
공고번호6237 평택시 공고 제2026-2930호 시립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문 공고(시립고덕서한에듀센텀어린이집) 여성보육과 2026-09-23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11월 23일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원아모집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아모집 - 시립고덕서한에듀센텀어린이집(경기도 평택시고덕국제6로 15, 관리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내 원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붙임 원아모집 공고문 1부. 끝.

260922 평택(여보) 원아모집 공고문(시립고덕서한에듀센텀어린이집).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cf3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pixel, 세로 63pixel | 시립고덕서한에듀센텀 어린이집 | ▪ 어린이집 보육철학 영유아의 권리와 개별성을 존중하고, 놀이를 통한 자발적인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아동 중심·놀이 중심의 보육을 실천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건강한 자아 및 사회적 역량의 형성을 돕는다. | ▪ 어린이집 원훈 및 운영목표 놀이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어린이 영유아 | 건강한 어린이 스스로 생각하는 어린이 창의적인 어린이 감성이 풍부한 어린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 | 교직원 | 영유아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사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 책임감과 인성이 바른 교사 | 부모 | 신뢰하는 부모 협력하는 부모 영유아 발달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부모 | 지역사회 | 다양성과 미래를 품는 지역사회 자연·교육·문화 자원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사회 | ▪ 어린이집 기본정보 시 설 명 | 시립고덕서한에듀센텀 어린이집 |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6로 15, 관리동 | 사업형태 | 국공립 | 개원예정일 | 2026. 11. 23. | 사업주체 | 평택시 | 보육대상 | 영유아 | 원 장 | 이상민 | 설립근거 | 영유아보육법 | 시설규모 | 연면적 266.9㎡ | 정 원 | 34명 | 아이의 행복을 중심으로 ·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립고덕서한에듀센텀어린이집 사각형입니다. 시립고덕서한에듀센텀 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문 | 2026년 11월 개원 예정인 시립고덕서한에듀센텀어린이집에 자녀의 입소를 희망하시는 가정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신입원아 모집 및 입소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입소를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6로 15(관리동) 2. 모집 대상 및 인원 ※ 반구성 및 반별 모집 정원은 모집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개원일은 어린이집 건축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 홈페이지(어플)에서 어린이집 검색은 2026. 10. 19(월) 10:00 부터가능합니다 ※ | 반 구 분 | 출생년도 | 인 원 | 반 | 비 고 | 만 0 세반 (1~2세) | 2026.01.01. 이후출생 | 6 | 2 | ※ 인테리어 공사로 어린이집 시설 참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차량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 2025.01.01.~2025.12.31. | 만 1 세 (3세) | 2024.01.01.~2024.12.31. | 28 | 6 | 계 | | 34명 | 4개반 | 단 계 | 내 용 / 기 간 | 사전 준비 단계(아동등록) |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입소 희망 아동 정보 등록 | ① 입소대기 신청 |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28(수) 17:00까지 | ② 서류제출 대상자 알림 | - 입소대기 시스템상 조회되는 선순위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알림 - 2026. 10. 29(목) 10:00부터 순차적 결과 알림 예정 | ③ 증빙서류 제출 기간 | - ②번 대상자에 한하여 우선입소 증빙서류 제출 - 2026. 10. 30(금) ~ 2026. 11. 04(수) /10:00~17:00까지 반드시 기한 내 이메일로 제출해야함 ([email protected]) / 미제출시, 차순위에게 서류제출 통보 | ④ 입소 대상자 사전 알림 | - 증빙서류 확인 완료자에 대한 입소 대상자 사전 알림 - 2026. 11. 06(금) 10시 ~ 순차적 통보 | ⑤ 최종 입소 확정 통보 | - ④번 대상자에 대해 입소일 기준 서류 재확인 후 최종 입소 확정 - 사전 확정자는 입소일까지 우선입소 사유 유지 필수 - 2026. 11. 23.(개원 예정일) 10:00부터 순차적 결과 알림 예정 | 3. 원아모집 일정 | ≪ 유의사항 ≫ | | | | 신청자는 입소대기 신청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준수해야 하며, 안내사항을 확인/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보호자)에게 있음 | 4.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0http\://www.childcare.go.kr;1;0;0;http://www.childcar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ildcare.go.kr), 아이사랑모바일어플 홈페이지 접속 |  | 아동등록 |  | 어린이집 선택 |  | 입소대기 신청 | 보호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 아동 및 보호자 기본정보 입력 - 주소지 확인 필수 ※ 거주자(거주예정자)는 해당단지로 주소 입력 - 입소 순위 선택 | 시립고덕 서한에듀 센텀어린이집 | - ★ 입소희망 예정월 선택 (2026. 11월) ★ ※ 상기 안내된 예정월이 아닌 다른 날짜로 신청시, 반드시 안내된 예정월로 정정 신청해야 하며, 정정에 따른 순위변동(후순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 2026. 11월 ” 로 신청해야함. - ★ 무상임대 우선입소자 여부 확인 및 체크 ★ ※ 해당 아파트 거주자에 한하여 체크 | ※ 입소 대기 신청시 입소 희망 월 : 2026 . 11월 선택 필수 ⇒ 안내된 입소 희망 월과 다른 날짜 선택시, 안내사항 미준수함에 따라 ‘안내된 입소희망 월로 정정 신청’해야 하며, 정정에 따른 순위변동(후순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2026. 11월” 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소대기 신청은 신청자/보호자가 원아모집 안내문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하며, 착오 ․ 미숙 등의 사유로 상기 안내된 입소희망 예정월 또는 무상임대 우선입소자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신청자/보호자가 직접 정정 신청할 것에 대한 동의를 신청자/보호자의 입소대기 신청으로 갈음함. | ※ 우리 어린이집은 “ 고덕 서한에듀센텀 ” 거주자 자녀에게 전체 정원의 70% 입소우선권 부여 되는 어린이집으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임대어린이집이 위치한 단지 내에서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체크 필수 | 5. 입소대기 신청 및 순위 배점 기준 ○ 입소대기 신청 가능 어린이집 수 : 타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 2개소/ 미재원 아동 3개소 ○ 입소대기 대상 아동 연령 범위 : 보육나이 만0세 ~ 만1세 ○ 입소순위 배점 기준 - 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으로 입소를 결정하되,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점자 순으로 입소 확정 - 1순위 항목 당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2순위 항목 당 50점으로 산정하여 고점자 순으로 입소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동일 순위 내 동점자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 6. 우선입소순위 증빙서류 제출 ○ 제출 기한 : 2026. 10. 30.(금) ~ 2026. 11. 04.(수) / 10:00 ~ 17:00까지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 * 우선순위 관련서류 (사진 혹은 PDF파일)를 원장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원본은 입소전 별도 제출일 안내 ○ 제출 서류 - (공통 필수1) 우선입소사유 증빙서류 각1부(참고1, 6p ~ 8p 확인) - (공통 필수2) 기본반 : 입소신청서, 수요 조사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 (선택) 연장반 : 연장보육반 신청서(서식 3) 1부 - (장애통합반) : 공통필수1+공통필수2+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또는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 장애아보육료 지원 (2026년 보육사업안내, 장애아보육료 305~308p 일부 발췌) ○ 지원대상 ①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②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ʼ20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ʼ27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단, ʼ 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 받은 경우에는 ʼ26년도 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 ʼ20 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ʼ26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ʼ20년 출생 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ʼ27년 2월까지 지원 가능) ○ 주의사항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에 반드시 장애 정도가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거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별표]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 기타 문의 사항 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또는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문 의 처 : 원장 이상민 ☎ 010-5540-9537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10:00 ~ 17:00) 7. 기타 입소대기 유의사항 ○ 개원일은 어린이집 공사일정(건물 사용승인 및 리모델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소대기 신청 전, 해당 사이트(또는 어플)를 사전 접속하여 입소대기 시스템 사용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소 대기 신청에 필요한 사항(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등)은 미리 준비하여 입소 대기 신청이 늦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입소대기 신청 시, 입소 제출서류를 사전에 구비하여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된 기간 내 미제출시, 입소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대기 원아에게 순서 배정) ○ 우리 어린이집은 정원의 70%는 단지 내 거주하는 자녀에게 우선 입소 순위가 있으며, 나머지 30%는 입주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확정합니다. ○ 입소 확정시 선착순 결정이 아닌 우선순위 점수에 따라 입소 확정이 진행되오니,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순위 내 동점자가 있는 경우 입소 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됨) ○ 입소 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소 증빙서류 확인 결과 당초 신청사항과 상이할 경우, 입소 확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사전 확정 후 입소일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재확인하여 최종 확정함에 따라 원장은 입소증빙 서류를 재요구할 수 있으며 원활한 입소확정을 위해 보호자는 입소증빙 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 입소 우선순위에 대한 증빙은 신청자/보호자가 하며, 고지된 안내문과 원장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소하였을 경우, 퇴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누락 및 착오 입력(예: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 등), 연락두절 등으로 선순위 신청자/ 보호자와 연락이 불가한 경우, 원장의 임의대로 보류 조치하며 차순위 대기자가 입소할 수 있습니다. ○ 입소 대기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해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기재 사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하며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원장 의견 우선 반영합니다. 신청자/보호자는 원활한 입소대기 신청과 확정을 위해 사전에 공고된 원아모집 안내문을 숙지하고, 안내된 절차에 따라 입소대기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의 미숙․착오 및 허위 신청,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상 사유 확인 불가 등에 따른 순위변동, 확정 취소 등 입소 절차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 입소대기 관련 문의 대표전화 : ☎1566-3232 붙임 자료 1. (참고) 입소우선순위 확인서류 1부. 2. (서식1) 입소신청서 1부. 3. (서식2)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1부. 4. (서식3) 수요조사서 1부. 참고 1 |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영유아보육법」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 순 위 | 구 분 | 확인 서류 | 제출 구분 | 1순위 | 수급자 | ⦁시스템 자동연계 | | 한부모가족 | ⦁시스템 자동연계 | | 차상위계층 | ⦁시스템 자동연계 | |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 ⦁시스템 자동연계(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시스템 자동연계 |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영주증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 조 제 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외국 에 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 관 리 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1부 필수 | 제1형 당뇨아동 | ⦁진단서 | 필수 |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 필수 | 국가유공자 자녀 | ⦁ 시스템 자동연계 (수기 입력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가족관계 증 명서) | 필수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로도 확인 가능 ⦁ 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 중 1부 필수 | 임신부 | ⦁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 임 신확인서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원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 중 1부 필수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필수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월 60 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을 각각 해야함(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1순위 | 맞 벌 이 가 구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 임금확인서 및 최근 3개월 이상 급여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인정 불가 | 필수 | 취업준비자 | ≪ 취업준비자 적용원칙 ≫ - 직 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단, 출석수업에 한함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 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서류상 확인) |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 시 )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 :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 (출석 수업에 한함) | 중 1부 필수 |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 필수 | ≪ 자영업자 적용원칙 ≫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 해야 함 / *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1순위 | 맞 벌 이 가 구 | 자 영 업 자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 필수 | 일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 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 중 1부 필수 |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에 따른 증명서류 | 필수 | 입양된 영유아 | ⦁입양확인서 | 필수 | 가정위탁 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필수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재원 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필수 | 어린이집 원장은 우선순위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보호자는 원장의 요청에 따라 증빙서류를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예 : 맞벌이 증빙서류를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만 제출한 경우, 사원증 및 급여통장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입소대기 관련 문의 대표전화 : ☎1566-3232 시립고덕서한에듀센텀 어린이집 원장 | 서식 1 | 입소신청서 | 입 소 신 청 서 | 시립고덕서한에듀센텀 어린이집 원장 귀하 아래의 영유아가 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신 청 인 보 호 자 | 이 름 | | 관 계 | | 연 락 처 | 휴대폰 | | 집 | | 주 소 | | 입소 영유아 가족현황 |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 명 ) | 비상연락 | 이 름 | 관 계 | 전 화 번 호 | | | | | | | 대 상 영 유 아 | 이 름 | | 성 별 | 남 / 여 | 생년월일 | | 사진 | 건강상태 | □ 건강 양호 □ 허약 □ 질병 □ 기타 | 특이사항 | | 타 어린이집 이용경력 | 이 용 시 기 | □만0세부터 □만1세부터 □만2세부터 □만3세부터 □만4세부터 | 어린이집유 형 | □가정 □민간 국공립 □유치원 □기타 | ※ 정보통신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추가 작성이나 외부 유출 및 영유아 지원 정책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서명/인) 서식 2 | 연장보육반 이용 신청서 |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 (어린이집 제출용) | 아 동 명 | | 생년월일 | 20 . . . | 1. 다음 사유 중 해당하는 항목에  표기해 주십시오. 취 업 | □ 임금근로자(주 15시간 이상) □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 □ 농어업인 □ 예술인 □ 무급가족종사자 | 구직․학업 | □ 구직/취업준비 □ 학업 | 가 정 | □ 다자녀 □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 □ 다문화가정 □ 저소득층 | 장애․건강 | □ 장애 □ 장기요양/산정특례 □ 입원/간병 □ 임신/유산 | 장기부재 | □ 군복무 □ 복역 | 기 타 | □ 기타( ) | 2. 예상되는 하원 시간에  표기해 주십시오. 17:00~17:30 □ 17:30~18:00 □ 18:00~18:30 □ 18:30~19:00 □ 19:00~19:30 □ 3. 주의사항 ○ 17시 이후에 월 10시간 미만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보육의 이용을 권고합니다. ○ 보호자가 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과의 상담 하에 입소 및 연장보육 이용 여부를 결정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하여 연장보육 자격을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연장보육 자격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 보호자가 연장보육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이용중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고 가정양육수당 등 다른 보육서비스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하여 지원 자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환수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장보육 이용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아동과의 관계 : | 시립고덕서한에듀센텀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서식 3 |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서 | 안녕하십니까? 시립고덕서한에듀센텀 어린이집에서는 2026년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읽어 보시고 기록하셔서 어린이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연장반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부모님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조사서 | 연 령 | 원아 이름 | 부모 확인 | (만 세반) | | (서명) | 보육료자격 | □ 기본보육 □ 연장보육 | 희망 보육시간대 | 등원시간 | 하원시간 | ~ | ~ | *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은 07:30 ~ 19:30 입니다 * 기본 보육은 09:00 ~ 16:00 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에게 적용되며 연장보육반은 17:00 ~ 19:30입니다. | 등 · 하원 방법 | □ 개별 등하원 |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보호자 : (서명/인) 20 년 월 일 시립고덕서한에듀센텀 어린이집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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