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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기후에너지과2026-09-22

2026년 평택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모집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931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92호 및 변경 공고 제2026-866호와 관련하여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하여 「2026년 평택시 가정형(베란다) 보급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평택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10월 ~ 2027년 2월 ○ 모집기간 : 2026. 9. 22. ~ 9. 30. ○ 사업내용: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 평택시 소재의 단독주택 및 일부 공동주택 ○ 지원금액: 국비 지원금(400천원), 시비 지원금(400천원), 자부담(200천원) ○ 신청자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내 공동주택 ○ 신청방법 : 평택시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제출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평택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과 보급지원사업(신청양식포함) 1부. 끝.

2026년 평택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 2026-2931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92호 및 변경 공고 제2026-866호와 관련하여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과 연계하여 「2026년 평택시 가정형(베란다) 보급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모집합니다. 2026. 09. 22. 평 택 시 장 「2026년 평택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모집 공고 | 1. 사업명: 2026년 평택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2. 대 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내 공동주택 3. 지원기준 가. 지원용량/설치단가 : 가구당 500W 이내 / 약 100만원(500W 기준) 나. 보조금액 : 1W당 800원 정액 지원 다. 보조비율 : 국비 40%, 시비 40% 4. 사업예산 : 신청 결과에 따름 5. 모집기간 : 2026. 09. 22. ~ 2026. 09. 30. 6. 지원절차 ㅇ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9.30.) | ⇒ | 사업계획서 제출 (~10.2.) | ⇒ | 사업승인 및 국비 확정·교부 (~10월 중) | ⇒ | | | | | | | 센터 * | | 지자체 → 센터 * | | 센터 * → 지자체 | | | | | | | 지자체별 사업 추진 및 설치확인 (10월~12월) | ⇒ | 사업 추진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27.2월) | | | | | | | | | | 센터 * ⇆ 지자체 | | 센터 * ⇆ 지자체 | | | | ① 신청자 및 참여기업 간 사전협의(신청자, 참여기업) ⇒ 신청자는 유선연락,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참여기업과 사전협의를 진행합니다. ※ 신청자는 사전협의 시 참여기업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설치가능여부, 설치 용량,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설치 시 주의 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확인 요망 ⇒ 참여기업 목록 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자료실 > - <알림뉴스> -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knrec.or.kr/biz/main/main.do) |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참여기업, 신청자) ⇒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 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 부담 금액, 설 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 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기 민사상의 분쟁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신청 건은 사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③ 사업신청서 제출(신청자·참여기업→지방자치단체) ⇒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 모집공고 등 지자체 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 ④ 신청서 검토 및 대상선정(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을 취합하여 센터에 제출합니다. | ⑤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지방자치단체, 센터) ⇒지방자치단체는 취합한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 개요, 사업 추진 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합니다. ⇒센터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평가하여 사업을 선정합니다. | ⑥ 협약 및 보조금 교부(지방자치단체, 센터) ⇒ 센터와 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약을 맺고 공단은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지자체에 교부합니다. ※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자별 사업신청서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⑦ 설비설치 및 설치확인(참여기업, 신청자, 지방자치단체, 센터) ⇒ 참여기업은 신청자 주택의 주변 환경 및 기초상태 등을 파악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 일조권, 조망권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관해 신·재생 에너지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설비설치완료 후 참여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확인을 완료하면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센터의 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지자체는 참여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신청자는 참여기업에 자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⑧ 하자 접수(신청자)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참여기업으로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이행증권을 확인 하시고 보증기간 내에 고장발생 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하실 수 있으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으로 수리 하셔야 합니다. ⇒ 시 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참여기업을 통해서 A/S 접수가 불 가 능할 경우에 재생 에너지센터 의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로 연락 하시면 A/S접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frsc/ | < 사업절차에 따른 수행사항 흐름도 > 참여기업 | 신 청 자 | 지방자치단체 | 재생에너지센터 | | | | | ② 계약검토 후 진행/반려 | | ① 계약의뢰 (참여기업 선택) | | | | ③ 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지자체 제출 | | ④ 제출서류 확인 | | | | ⑤ 대상선정 및 사업계획(지자체)제출 | | ⑥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평가 * | | | | ⑦ 지자체 - 센터 협약체결 | | | | ⑧ 대상별 설치계획서 등록 및 승인 | | ⑪ 설비 공사(현장 공사) 착수 | | | | ⑨ 국비 교부 | | ⑩ 선금 교부 (필요시) | | | | | | ⑫ 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보고서 제출 | | | ⑬ 설치확인(1차) 및 센터로 설치확인 신청 | | ⑭ 설치확인(2차) | | | ⑮ 자부담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 | ⑮ 보조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 | | 사업 완료 | * 수시로 사업계획 접수 및 적합성 평가 시행 7. 기타 유의사항(준수사항)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은 베란다 외에도 적정 일조량이 확보되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공간에 설치 가능 ※ 다만, 베란다 이외의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마련되는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함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정부 및 평택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자와 참여업체는 이에 대한 사항과 표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설치하여야 함. ○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설비의 성능 및 적정용량, 경제성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검토ㆍ결정 후 참여업체를 선정하며, 평택시는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참여업체는 설치완료 후 3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함 ○ 평택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원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완료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함 ○ 평택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업체와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평택시는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에 문제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없음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이전설치 및 철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는 신청자 소유로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하자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제1항〔별표 1〕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적용하고「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상세내용 문의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1] 내용 참조 -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1855 - 3020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콜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지원사업처 (☏ 052-920-0772, 0773)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 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 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 기후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031-8024-3482)에 문의 붙임 1. 사업신청 및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1부. 2.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표준설치계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공동)소유주 설치 동의서 1부. 5.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1부. 6.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신청서 1부. 7. 관리주체 동의서 1부. 8.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현장점검표 1부. 끝. [붙임 1] | 사업 신청 및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 󰊱 일반사항 □ (신청 전 고려사항) 정부 및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설비 설치에 따른 국가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주민과 지자체·참여기업간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과는 관련 없음 ㅇ 지자체 및 참여기업은 일조(조망), 소음, 각종 인·허가 등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야 하며, 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및 계획 변경) 협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센터의 승인을 통해 진행하여야 함 ㅇ 사업기간 및 계획의 임의 변경이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됨 □ (하자보증 의무준수)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3년~5년) 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사본 1부를 제출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 (의무사후관리) 참여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ㅇ 참여기업은 설치확인 완료 후 의무사후관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설비 소유자는 [별첨 8]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를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수집 불가 정책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개소별 신청자(소유자)가 서명한 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필수 첨부 ㅇ 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발급여부 확인)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발급가능 주택에 한함 ㅇ 공동명의 신청 시 [별첨7]에 따른 동의서 제출 필요 * 개소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 (중복지원 여부 확인) 과거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공용부(옥상)에 설치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제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지자체 □ (온라인 사업접수) 사업신청 서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합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업 접수 * 공단 그림홈(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 (사업계획서 분량) 사업계획서는 가급적 10페이지 내외로 작성·제출 □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자료 포함)를 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 󰊳 설비관련 □ (태양광 모듈) 기후에너지환경부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모델을 사용하여야 함 ㅇ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 ㅇ 설치되는 모듈의 정격효율이 17.5% 이상 이어야 함 □ (마이크로 인버터) KS인증 제품을 활용해야 하며, 설치 후 유지관리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국내 제조 시설을 갖춘 제조사의 제품 우선 사용 권고 □ (셀, 모듈) 사업 선정 시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공급망 안전성 및 산업 보급 기여도’를 고려 필요 □ (시공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시공기준을 따르되, 시공기준 개정 이전에는 시공 가이드라인 준수 □ (관련법 준수)「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미지급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인증제품 확인)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한국인정기구(KOLAS)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인증제품 : 태양광(일반 모듈 및 인버터) * 인증제품 확인 : 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 하단우측 “KS인증설비 검색” [붙임 2]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 | 계 약 당사자 | 신청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 연 락 처 | | 참여 기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연 락 처 | | 계 약 내 용 | 분 야 | 가정형 태양광 | 설치용량 | W | 주택구분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총사업비 | 원 | 설치주소 (도로명주소/상세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101동 1001호 | 정부지원금 | 원 | 시,도 지원금 | 원 | 기초지자체 지원금 | 원 | 설치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자부담금 | 원 | 본 문 조 항 |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신청인 자부담금) ①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4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특 약 사 항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안전성 이행)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성·일조권·조망권 분쟁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5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인)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센터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 사후관리 등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정형 태양광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해당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 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신청 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및 전력관련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신청자 관리 및 사업현황관리 - 본인확인 및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사후관리 등 사업 현황 관리)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3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재생에너지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적용됩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 동의여부 | 필수항목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붙임 4]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공동) 소유주 | 성명 | 생년월일 | | | 위 주택의 (공동) 소유주인 본인은 신청자가 위 장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자가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자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붙임 5]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소유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의무)사후관리 점검 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합니다. - 다 음 - ① 소 유 자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에너지원 | 설치용량(W) | 정부보조금(천원) | 참여기업 | | | | |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붙임 6]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신청자 작성)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 성명 | | 주소 | 우편번호( ) | 연락처 | 전 화 : E-mail : 이동전화 : | 주택구분 | | 예상사업비 |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 설치규모 | 가정형 태양광 W | 참여기업 |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 설치장소 | (도로명주소 / 상세주소) |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1부. * 예정 설치장소 주소(온라인상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주소가 일치 하여야 한다 2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3. 관리주체동의서 1부. | [붙임 7] 관 리 주 체 동 의 서 ○ 신 청 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을 발코니 외부 난간에 설치하는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붙임 8] 자체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 가정형 태양광 지원 사업 | 신청자 | 기관명 (성명) | | 전화 | | 이동전화 | | E-mail | | FAX | | 주 소 | □□□□□ | 설치장소 | 기관명 (성명) | | 관리자 | | 연락처 | | E-mail | | Fax | | 주소 | □□□□□ | 시공자 | 시공기업/ 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 | (인) | 연락처 | | 주소 | | Fax | | 주소 | □□□□□ | 에너지원 | 태 양 광 | 용량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확인 기준 준수 등 현장점검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설치확인기준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정조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 (인) *자체설치확인 현장확인자 : (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 |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가정형(베란단) 태양광 설비 현장점검표(안)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 내 용 | 설 치 위 치 | □ 표준 난간 □ 비표준 난간 □ 거실 발코니 난간 □ 방 발코니 난간 □ 기타( ) | 설치 경사각 및 방향 | 모듈 |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 거치대 결속 지점 | □ 난간상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난간하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기타( ) : 결속지점 ( 개소) □ 비표준 난간 시공시 추가 안전정치 설치 ( 개소) | 모듈 | 모델명 | | 출력(Wp) | | 수량(매) | | 인버터 | 모델명 | | 정격용량(kW) | | 수량(매) | | 총 설치용량 | 모듈 | W | 인버터 | W | 계통연계 방식 | □ 콘센트연결형 | 나. 가동상태 종 류 | 확 인 사 항 | 내 용 | 동작상태 확 인 | 확 인 일 시 | 20 . . . 시 분 ~ 시 분 | 인버터 출력 | W ( 시 분) | 다. 설치상태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1 | 태양 전지판 | 모듈 | 모듈 후면 또는 측면 | 명판 모델, 용량 확인 | ◦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각 및 음영 발생 | 모듈 전면 | 육안 확인 | ◦ 발전량 저해 예상 ◦ 아랫집 등 음영 발생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2 | 지지대 | 설치 상태 | 난간부, 지지대 후면 | 육안 확인 | ◦ 난간 상하부 가로대에 4지점 이상 결속 ◦ 결속 시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 2중으로 체결해야 하며, 전단파괴 방지를 위해 볼트 직하부에 와셔 등을 사용하여 조립 여부 ◦ 볼트 결속부 STS밴드 추가 체결 ◦ 거치대와 모듈 결속 시 모듈의 마운팅홀에 결속 볼트 체결하여 지지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 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 여부 ◦ 비표준난간 추가 안전장치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거치대, 연결부 (용접부위 포함) | 난간부, 거치대 후면 | 육안 확인 | ◦ 결속 부속품(볼트,너트,와셔, STS밴드 등) STS 재질 사용 ◦ 절단, 용접 부위 방식 처리 ◦ 도면과 다름없음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3 | 전기 배선 | 모듈 배선 | 모듈 후면 | 육안 확인 | ◦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 (내구성) 재질의 타이)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결속 | 커넥터 | 결속확인 | ◦ 모듈과 인버터의 커넥터 부분의 결속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4 | 인버터 | 사양 |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 ◦ 인증제품 확인 및 기본 사양 명판 표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 상태 | 설치 방향 | 인버터 설치 방향 | ◦ 전선 인입구 하향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5 | 명판 | 표시항목 | 모듈 뒷면 우측하단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 | 육안 확인 |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제작 및 인버터 전면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6 | 모니터링대상설비 | 정상작동 | 인버터 | 육안확인 | [별표 2 ]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ㅇ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등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7 | 가동상태 운전교육 | 정상 조건 | 인버터, 전력량계 등 | 육안 확인 | ◦ 소비자와 가동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운전 매뉴얼 | 점검현장 | 신청자와 면담 | ◦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및 운전 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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