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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인 구
수신 무단점유자 귀하
(경유)
제목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전수조사(2차)에 따른 (소)하천 무단사용 원상회복 통보(1차)
1. 생태하천과-6724(2026. 6. 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전국 확대 추진』에 따른 (소)하천 불법
점용 2차 전수 조사 결과, (소)하천 부지에 점용허가를 득한 사항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이는 「하천법」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제14조 위반에 해당하여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 통보(1차)하오니 등기송달일로부터 10일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원상회복 이행일까지 「하천법」제37조 및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음.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및 납부 관련 담당 지역 전화번호
동지역 031-6193-5444
남사읍, 이동읍, 원삼면 031-6193-5445
포곡읍, 양지읍 031-6193-5439
모현읍, 백암면 031-6193-5416
붙임 1. 관리카드 1부.(별송)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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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인 구 청 장
전결 2026. 9. 1.
주무관 하천관리팀장 건설과장
편혜지 이동수 천우종
협조자
시행 건설과-32831 (2026. 9. 1.) 접수
우 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본관3층, 건설과 (김량장동) / www.yongin.go.kr
전화번호 031-6193-5444 팩스번호 031-6193-5419 /
[email protected] / 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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