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제4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3차) 사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참조
라. 문 의 처 : 용인시청 관광과 관광산업팀(031-6193-2118)
공고문(3차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260922여행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707호
「관광진흥법」위반 행정처분(3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4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관광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3차) 사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3.
용 인 시 장
1. 처분내용 :「관광진흥법」위반 행정처분(3차)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법적근거 :「관광진흥법」제4조, 제9조 및 같은법 제35조 제1항 제1호
5. 공고내용(처분대상)
업종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상세주소 생략)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드*투어 | 엄*규 | 용인시 기흥구 기흥역로 ** | 등록기준(사무실)위반 및 보험미가입 | 행정처분(3차) 사업 정지 2개월 |
6. 문의처
- 담당부서 : 용인시청 관광과 관광산업팀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 연 락 처 : 031-6193-2118
7. 기타사항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