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촉구 알림(재부과)[조한O, 고기동 644]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75호
등록일
2026-09-22
도시건축과
담당자/연락처
김현빈 / 031-6193-8483
공시송달 공고문(고기동 644).hwpx
아래의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위반건축물 시정촉구 알림(재부과)”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통지 받은 위반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이 있는 경우 수지구 도시건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고기동 644).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 2026-5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아래의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위반건축물 시정촉구 알림(재부과)”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 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통지 받은 위반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이 있는 경우 수지구 도시건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용 인 시 수 지 구 청 장
1. 처분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알림(재부과)
2. 처분원인 : 불법신축
3. 위반법규 : 「건축법」 제14조
4.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5. 처분대상자 및 위법내역
처분대상자: 조한○
위 치 | 위반내용 | 구조 | 용도 | 위반면적(㎡) | 위반층 | 발생년도 | 위반법규 |
고기동 644 | 불법신축 | 조립식판넬조 | 근린생활시설 (관리실) | 27.04 | 지상1층 | 2000 | 건축법 제14조 |
6.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7.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용인시 수지구청 도시건축과 건축지도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소관부서
◦ 기관명 : 용인시 수지구청
◦ 부서명 : 도시건축과 건축지도팀(☎031-6193-8483)
◦ 주 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