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경시 모전근린공원 외 1개소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공고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모전근린공원 외 1개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3. ~ 10. 14.(21일간)
다. 공고장소 : 문경시청 홈페이지(https://www.gbmg.go.kr)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모전근린공원 외 1개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모전근린공원 외 1개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1354호
모전근린공원 외 1개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문경시 모전근린공원 외 1개소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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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3일
문 경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모전근린공원 외 1개소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범죄·화재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다. 사업규모 : CCTV 설치 1식(고정형 4EA)
라. 사업위치
읍면동 | 주소 | 수량 | 비고 |
모전동 | 모전동 산 30-2 | 3 | 모전근린공원 |
흥덕동 | 흥덕동 산 11-46 | 1 | 흥덕생활공원 |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가. 행정예고 기간 : 2026. 9. 23. ~ 2026. 10. 14. (21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 9. 23. ~ 2026. 10. 14. (21일간)
4. 공고방법 : 문경시 홈페이지(http://www.gbmg.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CCTV 설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 서식을 작성하여 2026. 10. 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54-550-6349)
나. 제 출 처 : 우)36982 경북 문경시 당교로225
다. 문 의 처 : 도시과(도시정비팀) ☏ 054-550-6373
라. 의견제출 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기타필요사항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6.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모전근린공원 외 1개소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및 제40조의3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