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경시 문경새재 주차장 및 도로 방범용CCTV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3.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공고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6. 09. 23. ~ 10. 13(20일간)
나. 방 법 : 문경시청 홈페이지(https://www.gbmg.go.kr)
다. 내 용 : 붙임참조
문경새재 주차장 및 도로방범용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 호
문경새재 주차장 및 도로방범용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문경시 문경새재 주차장 및 도로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3일
문 경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공 고 명 : 문경새재 주차장 및 도로방범용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나. 설치위치 :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352-12 일원
다. 설치목적 : 범죄 및 화재예방, 시설물 유지관리, 수사협조, 차량관리 등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설치수량 : 9개소
바. CCTV 설치 예정지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9-16 14303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5pixel, 세로 76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9-16 14323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45pixel, 세로 797pixel 위쪽 화살표입니다. 위쪽 화살표입니다. 위쪽 화살표입니다. 위쪽 화살표입니다. 위쪽 화살표입니다. 위쪽 화살표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3-18 15245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5pixel, 세로 724pixel |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3. 예고기간 : 2026. 09. 22. ~ 10. 13. (20일간)
4. 공고장소 : 문경시청 홈페이지(0https\://www.gbmg.go.kr);1;0;0;https://www.gbm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bmg.go.kr)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문경시청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처 : 문경시 문경시청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설운영팀 (☎054-550-8356)
주 소 : 문경시 새재로 932(문경새재관리사무소)
다)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문경새재 주차장 및 도로방범용 CCTV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및 제40조의3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