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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산림녹지과2026-09-23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11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등록된 우리 군 관내 산림사업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호에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였음을 공 고 합니다.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고시 제2026 - 1111호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 고시된 다음 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pixel, 세로 112pixel 칠 곡 군 수 1. 처분내용: 영업정지 3개월 2. 처분내용: 2026. 9. 22. ~ 2026. 12. 20. 3. 처분대상 업체 등록번호 | 법인명 | 대표자 | 산림사업의 종류 | 위반내용 | 처분내역 | 비고 | 처분내용 | 처분의 기간 | 처분의 사유 | 경북2018-006 | (주) 중앙산림 | 조희목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미충족 | 영업정지 3개월 | '26.09.22.~ '26.12.20. | 기술인력 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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