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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기획감사실2026-09-23

2026년 제1차 칠곡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11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6: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2026년 제1차 칠곡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문(의정비심의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1119호 2026년 제1차 칠곡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2026년 제1차 칠곡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칠 곡 군 수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붙임 □ 기타 사항 궁금한 점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칠곡군청 기획감사실(☎979-60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심의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칠곡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 성 명 | 주 소 | 비 고 | 위 원 장 | 이 성 산 | 왜관읍 | | 위 원 | 도 영 순 | 기산면 | | 〃 | 권 민 진 | 왜관읍 | | 〃 | 최 종 석 | 왜관읍 | | 〃 | 김 진 영 | 왜관읍 | | 〃 | 박 호 평 | 왜관읍 | | 〃 | 이 명 수 | 약목면 | | 〃 | 유 연 옥 | 왜관읍 | | 〃 | 강 영 미 | 왜관읍 | | 〃 | 최 덕 융 | 약목면 | 불참 | 칠곡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26. 9. 14.(목) 14:00~15:30 장 소: 군청 공감마루(3층) 위 원 수: 10명 참석인원: 9명 회의내용: 붙임 “회의록” 참조 칠곡군 의정비심의위원회 발 언 자 | 내 용 | 【 1 부 】 | □ 위원 위촉 | 사회자 | 지금부터 ‘칠곡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위촉장 수여(부군수) - 9명(1명 불참) | | 부군수 인사말씀 | 【 2 부 】 | □ 본 회의 | 사회자 | 회의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실 분 추천 받겠습니다. | ○○○위원 | 이성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 | 제청합니다. | 사회자 | 그럼, 이성산 법무사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다들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하는 위원 많음) | | 위원 만장일치로 이성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 위원장 | 중임을 맡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의정비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기획팀장님께서 의정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팀장 | 의정비 및 심의내용 설명 - | 위원장 |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안건으로 회의 진행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공개 여부 결정 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7항에 보면 심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기획팀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팀장 | - 회의 공개여부 설명 - | 발 언 자 | 내 용 | 위원장 |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기존에 앞에 심의할 때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 위원장 | 예전에는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비공개라 하더라도 회의내용 전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군 홈페이지 등에 모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다’ 정도로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팀장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공개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비공개 9명) 그러면 칠곡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이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데 자세한 이 항목에 대해서 먼저 기획 팀장님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팀장 | 주민 의견 수렴 방법 설명 - | 위원장 |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자료 7쪽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읽어보시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 의견을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네 주민 설문조사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청회가 직접적인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은 청취하는 쪽이라 공개적으로 의견을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문 조사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발 언 자 | 내 용 | ○○○위원 | 제 의견도 같습니다. 공청회가 소수의 의견이 마치 다수를 대표한다고 비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그러한 쪽으로 휩쓸리기도 쉽습니다. 또, 공청회 절차가 복잡하고 다수 주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보장도 없어, 저는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있으신 분 계십니까? 공청회가 좋다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거수 없음) 그러면 여론조사가 좋다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거수-9명) 그러면 의정비 결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여론 조사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그럼 다음은 월정 수당 지급 기준 결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에 대해서 기획 팀장님 설명을 잠시 듣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팀장 | 월정수당 안건 설명 - | ○○○위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월정 수당은 올해 의원 되신 분부터 3.5% 인상된 218만 6189원으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연동해서 지급한다는 뜻 같은데,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월정수당 따로, 의정 활동비 따로 논의합니까? | 기획팀장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러면은 내년 인상률에 있어, 다른 시군에도 2026년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합니까? | 기획팀장 | 거의 대부분이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합니다. 2026년도 공무원 인상률이 3.5%였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금액이 월 218만 6189원입니다. | 위원장 | 네, 그럼 이제 의원님들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십시오. 무조건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됐다고 그에 맞춰 인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발 언 자 | 내 용 | ○○○위원 | 그런데 그렇게까지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3.5% 하시죠? | ○○○위원 | 다른 시군에서도 3.5%로 책정할 텐데, 우리 군만 특별하게 더 올려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춰 3.5%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3.5%가 적용된 월218만 6189원으로 하고, 2028년부터 2030년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모두 찬성하시는 걸로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다음은 의정 활동비 기준 금액 결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 팀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팀장 |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 결정 안건 설명 - | 위원장 | 18쪽에 보면 의정활동비 135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 의원님들께서 정한 기준입니다. 현재 의정 활동비 135만원에서 얼마나 더 인상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정 최대한도가 150만원입니다. 더 이상의 인상은 힘들지만, 현재 135만원에서 인상은 가능합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책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군만 135만원이라서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 듭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과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금액에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팀장 | 지침에 따르면, 위원회의 결정보다, 주민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서 지급됩니다. 이렇게 보니, 월정수당은 다른 시군보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정활동비는 낮다고 해서 상한선 150만원에 맞추게 되면, 어쨌든 전체 의정비는 다른 시군보다 높아집니다. | 발 언 자 | 내 용 | 위원장 | 그러나, 현재 의정비 전체 순위는 경상북도에서 칠곡군이 13위쯤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금액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인구나 재정 규모로 봤을 때, ▲▲, ☆☆ 등 시군에 비해, 칠곡군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듭니다. 물론, 종전 위원회에서도 칠곡군이 월정수당이 높은 편에 속하니, 굳이 의정활동비를 150만원으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전체적으로 의정비가 다른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 ○○○위원 | 제 생각에는, 일단 법정 상한선 150만원 인상안으로 여론조사에 물은 뒤, 그 결과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 네 그러면 우리가 우선 150만을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여론조사 결과 150만원이 아니라면, 다른 낮은 금액으로 결정해야 합니까? | 기획팀장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여기서 일단 기준 금액을 제시해야,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결정 난 것은 아니고, 앞서 결정한 주민 여론조사라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그에 따라 주민 의견을 기준으로, 다음 심의회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위원 | 앞서 말하신 다른 의원님 말씀대로 150만원으로 하시죠? | ○○○위원 등 | 네.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 그러면 의정 활동비 기준 금액을 칠곡군도 여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150만 원으로 결정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그러면 칠곡군 의정 활동비 기준 금액은 15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발 언 자 | 내 용 | 위원장 | 다음은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기획팀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팀장 | 안건 설명 - |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책자 12쪽하고 13쪽에 지금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 우리가 제시하는 의정활동비 금액 ‘150만원’이 ‘낮다’,‘적정하다’그리고‘높다’중 ‘낮다’와 ‘적정하다’고 선택한 분은 조사가 종료되어 문제가 없고, ‘높다’고 의견을 한 분들은 다시 다른 문항에서 얼마를 책정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정한 금액이 1번이 135만원, 2번이 140만원, 3번이 145만원으로 다시 묻고 있습니다. | ○○○위원 | 다음 문항에 135만원은 지난 의정활동비이자 현재 기준 금액입니다. 만약에 135만원을 선택하게 되면, 다시 동결된다는 의미일텐데 주민들이 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제 생각에도 지금 우리가 묻는 문항, 즉 의정활동비 현재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으로 제시된 문항 외에 다른 문항으로 얼마든지 변경도 가능하니, 위원님께선 다른 의견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다른 필수 문항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의정 활동비 150만원 기준을 제시하게 된 배경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높다’고 생각되면 얼마의 금액이 적정한지를 묻는 문항이 자칫 고민 없이 유도되거나 결정될까 염려됩니다.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바쁘셔서 1번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해야 할 우리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문 문항에서 주민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위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150만원 인상) 배경 설명이 먼저 전제되고 나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발 언 자 | 내 용 | ○○○위원 | 의정활동비가 칠곡군만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135만원이라는점도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설명 없이 설문을 진행하게 되면 판단에 객관적이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설문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기획팀장 | 자칫 우려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의정 활동비 산정 시, 고려 사항으로 유리한 요소만 부각하여 묻거나, 혹은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유도하는 방식은 지양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모든 정보 제공은 어렵습니다. 현재 21개 시군이 150만원인데, 우리 군만 지금 135만인 상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우선, 결정할 사항으로 설문 2번 문항(의정활동비 150만원)에 ‘낮다’, ‘적정하다’, ‘높다’라고 하는 문항 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죠? | ○○○위원 | 아니, 정보의 객관성을 생각한다면 경상북도에서 현재 유일하게 135만원이라는 점도 객관적인 정보이지만, 15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전체 의정비가 13위에서 6위쯤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둘 다 객관적인 사항이니깐, 이런 점도 고려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듭니다. | 기획팀장 | 고려해야 할 점이, 정보 제공에 있어 비록 객관적인 정보일지라도 특정 정보만 강조되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되며, 모든 정보를 설문조사에 담는 데 한계도 있어 이런 점들을 고려해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근데, ‘의정 활동비 15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서 ‘적정하다’,‘낮다’,‘높다’대답 중 ‘낮다’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낮다고 해서 150만원 이상 높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 등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 그러네요. 우선 ‘낮다’ 라는 항목은 삭제하고, ‘적정하다’,‘높다’로 정하시죠?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 ○○○위원 등 | 네. 동의합니다. | 발 언 자 | 내 용 | 위원장 | 네. 좋습니다. 이 문항은 그렇게 하죠. 다음은 의정활동비 150만원이 높다고 생각하는 주민에 대한 의견 설문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안으로 제시한 금액이 135만원, 140만원, 145만원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 ○○○위원 |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나요? | 기획팀장 | 예 맞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이 문항에서 135만원이 왜 135만인지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이 들을 때는 그리 깊게 내용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의정활동비 금액이라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등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그럼 1번엔 ‘기존 135만원’을 명시해 주고, 그 다음 2번엔 ‘140만원’, 3번엔 ‘145만원’ 으로 문항을 결정하시죠?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설문 조항은 수정된 설문조항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 문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수정하여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차회의 때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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