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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일자리경제과2026-09-23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및 일제정비 공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115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0:50: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1115호】 2026년 하반기 칠곡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및 신규지정 계획 공고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칠 곡 군 수 1. 추진 개요 가. 신규업소 지정 신청 1) 신청기간: 2026. 9. 23.(수) ~ 10. 7.(수) 2) 신청대상: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 신청 불가 대상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3) 접 수 처: 칠곡군청 일자리경제과 4) 접수방법: 방문, 팩스(054-979-6579), 이메일([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필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팩스, 메일 송신 후 도착 여부 확인 요망 (054-979-6525) 5) 현지실사·지정 통보 - 조사기간 : 2026. 10. 6.(화) ∼ 10. 12.(월)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절차 : 현지조사(가격, 위생 등) → 평가 → 지정 통보 나. 착한가격업소 재지정 검토 및 통보 1) 정비기간: 2026. 10. 6.(화) ∼ 10. 12.(월) 2) 대 상: 기존 착한가격업소 21개소 중 17개소(‘25년 신규 지정 업소 제외) 3) 추진절차: 현지 실사 → 평가 → 지정(또는 지정취소) 통보 4) 지정 취소: 지정기준(지정 기준 40점 이상) 미달 또는 신청배제 대상 해당 시 5) 지정 취소 후 조치 -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회수 및 소모품 등 물품 제공 중단 등 - 착한가격업소 현황 정비 및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D/B 현행화 2. 착한가격업소 (재)지정 기준 : 총합 40점 이상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지정 가능 1) 가격 기준(25점) 구 분 지표정의 평가기준 ① 가격수준 착한가격 메뉴1)가 인근 상권 ü 신 규 평균가격2) 미만일 경우 25점 (25점)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ü 재심사 평균가격 미만일 경우 20점 ② 가격안정 평균가격 미만으로 유지한 기간 ü 신 규 미평가 노력 ü 재심사 2년 이상 5점, (5점) 2년 미만~1년 이상 3점 2) 위생 청결(25점) 구 분 지표정의 평가기준 ①주방·매장 § 칼‧도마 등 주방용품 관리상태 ü 주방 및 매장의 청결상태, 공통 §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등 평가 (12점) § 방충시설 구비여부 및 청결도 § 천장, 조명 등 파손 및 청결도 §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②주방 § 주방 바닥의 물기 처리상태, ü 주방의 청결상태를 고려하여 평가 (4점) 배수시설의 청결도 § 식재료 구분 보관 관리상태 ③매장 § 식탁, 의자 등 청결 상태 ü 매장 내 용품 등 관리상태를 (6점) § 냅킨통, 소스통 등 청결 상태 고려하여 평가 ④화장실 § 세척제, 화장지‧에어타월 구비여부, ü 화장실 청결 상태 등 고려하여 (3점) 수세, 소독, 환기 등 관리상태 1) 평가 3) 가·감점 구 분 지표정의 평가기준 ① 가점 § 지역화폐가맹점(1점) ü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3점) § 지역특화자원1) 활용도(1점) 정성평가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1점) ② 감점 § 착한가격메뉴 표시(-1점) ü 착한가격메뉴 및 현판 미부착시 감점 (-2점)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1점) 3. 지정절차 지정 공고 신 청 현지 적격여부 결정통보 및 실사평가 심사, 검토 지정증 교부 ⇒ ⇒ ⇒ ⇒ 칠곡군 민간, 영업자 등 칠곡군 칠곡군 (홈페이지) 공무원 공동 4.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및 설치 2)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 3) 착한가격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4) 칠곡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업소 홍보 5) 반기별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5. 문의처 : 칠곡군청 일자리경제과 (☎ 054-979-6525)

붙임2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pdf

PDF 첨부 본문
1/2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대 표 자 업 소 명 생년월일 업 종 연 락 처 (대표자)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일반현황 (도로명) (업소) 사업자 최초영업일 . . . 등록번호 배달여부 가능( ) 불가( ) 주차여부 가능( ) 불가(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미이행( ) `정책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미이행( ) 이행 및 호응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있음( ) 없음(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표기) 체납있음( ) 체납없음( ) 이상 체납 여부(신청일기준) 칠곡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 ) 미가입(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위생·청결 여( ) 부( ) 신청 여부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지역사회 공헌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 첨 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각 1부.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칠곡군수 귀하 <뒷면에 계속 2쪽 중 1쪽> 2/2 품 목 가 격(원) 품 목 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작성요령> - 판매하는 모든 메뉴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하셔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2026년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추천)인: (인) 칠곡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소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끝 2쪽 중 2쪽>

붙임3 착한가격업소 세부평가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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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업(일반)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50 가격수준 신규 25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25) 재심사 20 가격 (25) 2년 이상 5 가격안정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노력(5)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2년 미만~1년 이상 3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2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주방·매장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2 공통 (12)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2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2 위생ž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2 청결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주방 2 (25)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4)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2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2 매장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2 (6)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2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1 화장실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3)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1 감점 (-2)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1 ▪지역화폐 가맹점 1 가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1 (3)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1 □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50 신규 25 가격수준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25)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 재심사 20 가격 (25) 2년 이상 5 가격안정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노력(5)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2년 미만~1년 이상 3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2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주방·매장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2 공통 (12)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2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2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2 위생ž 청결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주방 2 (25)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4)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2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2 포장·배달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2 (6)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2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1 화장실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3)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1 감점 (-2)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1 ▪지역화폐 가맹점 1 가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1 (3)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1 □ 비요식업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50 신규 25 가격수준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25) 재심사 20 가격 (25) 2년 이상 5 가격안정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노력(5)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2년 미만~1년 이상 3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주영업시설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22 (22점) 위생ž 청결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1 (25)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화장실 (3)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1 감점 (-2)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1 ▪지역화폐 가맹점 1 가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1 (3)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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