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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도시계획과2026-09-23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2. 예고기간 : 2026.9.23. ~ 2026.10.14.(20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붙임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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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 – 2603호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양산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신설 (안 제31조, 안 별표22의2) 나. 국가유산등록문화유산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사항 개정 (조문변경) (안 제58조, 안 제60조) 다. 일반주거지역 내 허용건축물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허용범위 완화 (안 별표 3, 4, 5) 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 완화 (안 별표 7) 4.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간 내 (2026.09.23. ~ 2026.10.14.)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산시장(참조:도시계획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 도시계획과(전화 055-392-2712, FAX 055-392-270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우편․팩스 등으로 가능함 6.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도시계획과(전화 055-392-27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8조제1항”을 “영 제78조제1항,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의2와 같다. 제58조제1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로 한다. 제60조제7항 본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로 한다. 별표 3 가목 중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을 “단란주점”으로 한다. 별표 4 가목 중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을 “단란주점”으로 한다. 별표 5 가목 중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을 “단란주점”으로 한다. 별표 7 가목 중 “공동주택과”를 “공동주택[공동주택과”로, “70퍼센트”를 “90퍼센트”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 중 “(제31조제23호 관련)”을 “(제31조제24호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3호 관련) ※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영 제78조제1항, 제2항 ---------------------------------------------------------------------------------------------. | 1. ∼ 22. (생 략) | 1. ∼ 22. (현행과 같음) | <신 설> | 23.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의2와 같다. | 23 . (생 략) | 24 . (현행 제23호와 같음) | 제58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⑩ (생 략) | 제58조(건폐율의 완화) ① ∼ ⑩ (현행과 같음) | ⑪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은 조례 제55조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⑪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⑫ㆍ⑬ (생 략) | ⑫ㆍ⑬ (현행과 같음) |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⑥ (생 략) |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용적률은 조례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78조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⑦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⑧ ∼ ⑩ (생 략) | ⑧ ∼ ⑩ (현행과 같음) | |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및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나.∼파. (생 략) |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3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및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나.∼파. (현행과 같음)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 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를 말 한다)에서 반경 200m 이내에는 제 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나.∼너. (생 략) |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4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를 말한다)에서 반경 200m 이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나.∼너. (현행과 같음)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가.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를 말한다)에서 반경 200m 이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나.∼너. (생 략) |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5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제조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를 말한다)에서 반경 200m 이내에는 제조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나.∼너. (현행과 같음)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70퍼센트 미만 인 것은 제외한다. 나.∼사. (생 략) |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7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 인 것은 제외한다] 나.∼사. (생 략) | <신 설> | [별표 22의2]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3호 관련) ※ 우리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 [별표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23 호 관련) 가.∼갸. (생 략) | [별표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1조제24 호 관련) 가.∼갸.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25. 7. 1.>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23의2]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제2항 관련)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ㆍ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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