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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기업지원과2026-09-23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양산시 석계산업단지주식회사 설립 조례 폐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590호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양산석계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조례 2. 제안이유 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할 목적으로 제정·시행되었으나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해산·청산이 완료되어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조례」를 폐지함 4. 입법예고기간: ’26. 9. 23. ~ ’26. 10. 13.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양산시장(참조: 기업지원과장)에게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33-2, 양산시청비즈니스센터 2층 기업지원과 (50623) 2) 담당부서: 기업지원과(산업단지팀) (전화: 055-392-2962, 팩스: 055-392-232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붙 임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조례(폐지)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 2026. 9. . | 제 출 자 : | 기업지원과장 | 1. 제안이유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할 목적으로 제정·시행되었으나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해산·청산이 완료되어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2026. 9. 23. ∼ 2026. 10. 13.(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조례 폐지조례안 양산시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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