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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여성청소년과2026-09-23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여성청소년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6. 9. 23. ~ 10. 13.(20일간)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문(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02호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제안(개정)이유 : 여성복지센터의 이용 편의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우선 모집 대상에 포함하고, 우선 모집 정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료증 교부 규정을 의무사항에서 필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그 밖에 오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선 모집 대상자 확대 및 정원 기준 신설(안 제4조) · (신설)「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는 기간을 달리하여 우선 모집할 수 있으며, 우선 모집인원은 해당 교육과정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수료증 교부 규정 변경(안 제6조) · (현행) 수료증을 교부한다 → (개정)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 수강신청서 내 신청 대상자 구분 항목 추가(안 별지 제2호서식) · (신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라. 오기 및 띄어쓰기 등 법령안 작성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관계법령: 해당없음 5.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 ~ 10. 13.(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13일까지 양산시장(여성청소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39,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50624) 2) 담당부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팀 (전화: 055-392-3623, FAX 055-392-2359,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 ※ 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팀(☏055-392-36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규칙 제 호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강생의 모집) 수강생을 모집할 때에는 접수순으로하되,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는 기간을 달리 정하여 우선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모집 하는 인원은 해당 교육과정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중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를 “수강신청자에게는”으로, “수료시”를 “수료 시”로, “교부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서류이외도”를 “서류 이외에도”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위를 한 자에”를 “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훼손 ㆍ 멸실하여”를 “훼손ㆍ멸실하여”로 한다. 제12조 중 “제11조제1호의 행위를 한”을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양 산 시 장 귀하 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년 기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 호 년 월 일 | 신청인 | 성명 | (인) | 생년월일 | | 연락처 | | 희망과목 | | 주소 | | 성명 | | 연락처 | | 비상연락처 | 관계 | | 주소 | | 신청대상종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 「한부모가 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 |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 |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 | □ |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임산부 | □ | 그 외 신청자 | □ | 수강료 | □ 면 제 □ 납 부 □ 미 납 | 접수확인자 | (인) | 교육기간 | 년 월 일부터 ( ) 개월 년 월 일까지 | | | 수 강 증 제 호 | 과목 | 성명 | | 수강료 납부확인 | ₩ 원 확인자 (인) | | 주소 | | 교육기간 | 년 월 일부터 ( ) 개월 년 월 일까지 | 위와 같이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 칙」 제6조에 따라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산 시 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 제4조 (수강생의 모집순서) 수강생을 모집할 때에는 접수순으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 6.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 제4조 (수강생의 모집) ① 수강생을 모집할 때에는 접수순으로 하되,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는 기간을 달리 정하여 우선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모집 하는 인원은 해당 교육과정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수강승락)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증을 교부하며, 수료시 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 | 제6조(수강승락) 수강신청자에게는 --------------------------------- 수료 시 -------------------------- 교부할 수 있다 . | 제10조(강사채용 구비서류) ① (생 략) | 제10조(강사채용 구비서류)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 서류이외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② ----------------------------------------- 서류 이외에도 -------------------------------. | 제11조(퇴관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11조(퇴관조치) ----------------------------------- 자에 ------------------------------. | 1. 허가없이 구조물을 조작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ㆍ 멸실하여 센터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 자 | 1. -------------------------------------- 훼손ㆍ멸실하여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12조(손해배상) 센터의 이용자가 제11조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 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 수강신청서(제5조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08-27 141746.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9pixel, 세로 670pixel | [별표 2] 수강신청서(제5조 관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08-28 18563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5pixel, 세로 664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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