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4156호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 2026. 12. 31.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시세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김해시 기술혁신 선도기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10조의5)
- 현행) 2026년 12월 31일 → 개정) 2028년 12월 31일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재산소득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시세팀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E-mail, 직접방문 등
- 전 화 : 055-330-3492
- 팩 스 : 055-722-0315
- E-mail :
[email protected]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조례안 조문 |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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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