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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재산소득세과2026-09-23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재산소득세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15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 10. 13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2026. 12. 31.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시세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김해시 기술혁신 선도기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10조의5) - 현행) 2026년 12월 31일 → 개정) 2028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 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입법예고 : 2026. 9. . ∼ 10. .(20일간)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6. 10. .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의5(김해시 기술혁신 선도기업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 까지 김해시 기술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선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을 3천만원의 한도에서 경감한다. ② (생 략) | 제10조의5(김해시 기술혁신 선도기업에 대한 감면) ① 2028년 12월 31일 ------------------------------------------ ---------------------------------------------------------------------------------------------------------------------------------------------------------------------------.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 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② ~ ⑧ 생략 □ 김해시 기업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우수 중소기업 육성) 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고도화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산·학·연 공동기술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김해시 기술혁신 선도기업에 대한 재산세 30% 감면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감면 세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경제국 재산소득세과장 정 순 호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156호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 2026. 12. 31.로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 중 시세 감면 혜택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김해시 기술혁신 선도기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10조의5) - 현행) 2026년 12월 31일 → 개정) 2028년 12월 31일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재산소득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우편 50924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시세팀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E-mail, 직접방문 등 - 전 화 : 055-330-3492 - 팩 스 : 055-722-0315 - E-mail : [email protected]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조례안 조문 | 의견제출 내용 | | |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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