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물순환 촉진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김해시 물순환 촉진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 10. 13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물순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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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물순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 2026년 월 일 김 해 시 장 |
1. 제정이유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4.10.25.)에 따라 지자체의 의무사항과 물순환 촉진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관리 시책 통합 추진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목적(안 제1조)
❍ 10년 주기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안 제6조)
❍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평가(안 제7조)
❍ 물관리 주요 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물관리위원회 설치(안 제9조)
❍ 복합적 물문제 해결을 위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제안(안 제13조)
❍ 불투수면 저감과 물환경 보전을 위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 시행(안 제18조)
❍ 건전한 물문화 육성과 물관리를 위한 지원사항(안 제22조)
❍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 경과 조치(안 부칙 제3조 ~ 제4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21조, 제25조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물환경보전법」제53조, 제53조의5, 제54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3조
-「물관리기본법」제3조, 제28조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33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2
-「건축법」제2조, 제11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예산관련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개선의견 반영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규제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자체개선안 동의
❍ 입법예고 : 2026. 9. 23. ∼ 10. 13.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6. 11.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물순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김해시의 물순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순환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3.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을 말한다.
4.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물순환 분담량”이란 물순환율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범위와 규모를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법을 말한다.
7. “총괄부서”란 물순환 촉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순환 및 물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관계부서”란 물순환 및 물관리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물순환 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물을 적정하게 이용하고,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김해시의 물순환 촉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국가와 김해시의 물순환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순환 왜곡 등 원인자 책임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라 개발사업 등 사업활동으로 불투수면을 발생시켜 강우유출수의 증가, 도시 물순환의 왜곡 및 물환경 악화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강우유출수의 저감, 도시 물순환 건전성 회복 및 물환경 개선을 위해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등 물순환 왜곡 등 저감의 의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물순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순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물순환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김해시 물순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물순환 촉진의 기본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그간 정책의 성과평가, 물관리 여건변화 및 전망
3.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4.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취약성 저감을 위한 부문별 물순환 촉진 시책
5. 물순환촉진법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 및 우선순위
6.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역별·유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현황, 중장기 불투수면적과 물순환 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 연차별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공공 및 민간개발 사업 등 시행주체별 물순환 분담 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7.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8. 물문화 육성 및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은 물순환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9조에 따른 김해시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부문별 실천계획 수립 등) ① 관계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실천계획의 기본계획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별 실천계획의 조정을 요청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김해시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물순환 촉진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자문·조정·연구하기 위하여 김해시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물문화 육성, 물관리 지원 및 물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주민이 제안한 물순환 촉진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괄부서가 속한 실·국·소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관계부서가 속한 실·국·소의 장
2. 위촉직
가. 김해시의회 의원
나. 수자원·물재해·수질·수생태·상하수도 등 물관리 분야 전문가 및 교수
다. 물관리 분야 시민단체 대표 또는 관계자
라. 그 밖에 물관리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물순환 및 물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과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석 및 자료 제출의 요청은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안) ① 시장은 물순환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을 제안하려는 대상지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수렴) ① 시장이 제14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사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따른다.
제16조(관련 계획에 대한 조치) 시장은 물순환촉진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구역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고시되는 경우 그 이후에 물순환촉진법 제8조제7항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을 수립(변경 및 재수립을 포함한다)할 때 고시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은 개발사업 초기단계에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개발사업 계획(이하 “저영향개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은 개발사업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및 우수유출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물환경 훼손 등을 최소화하고,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이하 “사전협의”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 강우유출수 발생원의 물순환 분담량 권고치를 산출하여 고시하여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협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 사업
3. 제19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 대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물순환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의 저영향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강우유출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물순환 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산출 근거
⑤ 시장은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에 변경협의를 받아야 하며, 개발사업 준공·사용승인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제20조(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우선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
제21조(물순환 품질인증 제품ㆍ설비 등의 구매) ① 시장은 물순환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에 물순환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ㆍ설비가 있으면 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물순환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품질인증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지원) ① 시장은 물순환 촉진 등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순환 촉진과 물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순환·물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사업
2. 물순환·물관리 자료의 정보화사업
3. 물순환·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4. 물순환·물관리·비점오염저감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물순환 촉진과 물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 사업에 참여해 교육이수 또는 홍보‧행사 등에 참여하여 조건 및 기준을 충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 지급한도액,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주민 제안 등) 시장은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 대상 제안 공모를 할 수 있으며, 채택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사전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는 이 조례에 따른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본계획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해시 물순환 개선 조례」에 따라 수립된 김해시 물순환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신청서 |
사 업 명 | |
성명(대표자) | |
사업위치 | |
「 김해시 물순환 촉진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
저영향개발 계획서 1부. 2. 저 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등 |
저영향개발 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국가기초구역번호(우편번호) :
◦ 면 적 : ㎡(불투수면적 : ㎡)
◦ 목 적 :
◦ 절 차 :
◦ 용도지역 :
◦ 심토특성
|
심토특성(“ 토양환경정보시스템 ” 또는 “ 흙토람 ” 검색 사진 첨부) |
2. 물순환 분담량
◦ 주제별 지역 :
[표 1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A)]
[단위:mm]
구분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 보전지역 |
단독주거시설 | | | | | | | |
공동주거시설 | | | | | | | |
공업시설 | | | | | | | |
상업업무시설 | | | | | | | |
문화체육휴양시설(민간) | | | | | | | |
문화체육휴양시설(공공) | | | | | | | |
공공시설 | | | | | | | |
도로 | | | | | | | |
[표 2 토지피복·용도지역별 불투수면적(B)]
[단위:m2]
구분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 보전지역 |
단독주거시설 | | | | | | | |
공동주거시설 | | | | | | | |
공업시설 | | | | | | | |
상업업무시설 | | | | | | | |
문화체육휴양시설(민간) | | | | | | | |
문화체육휴양시설(공공) | | | | | | | |
공공시설 | | | | | | | |
도로 | | | | | | | |
[표 3 분담시설 필요용량(A×B÷1000)]
[단위:m3]
구분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 보전지역 |
단독주거시설 | | | | | | | |
공동주거시설 | | | | | | | |
공업시설 | | | | | | | |
상업업무시설 | | | | | | | |
문화체육휴양시설(민간) | | | | | | | |
문화체육휴양시설(공공) | | | | | | | |
공공시설 | | | | | | | |
도로 | | | | | | | |
3.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용량 산출근거
※ 작성방법 :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용량 산출근거 전산계산식(엑셀파일)으로 확인 후 입력
◦ 단독주거시설
불투수면적 [m 2 ] | - | 물순환 분담량원단위[mm] | - | 시설 필요용량 [m 3 ] | - |
|
구분 | 저영향개발 기법 시설명 | 집수되는 불투수면적 [m 2 ] | 식재층 토성 | 하부 토성 | 폭 [m] | 길이 [m] | 담수심 [m] | 식생층 [m] | 저류층 [m] | 모래층 [m] | 포장층 [m] | 유공관 직경 [m] | 개소/식 | 설치 용량 [m 3 ] |
식 생 형 | 식생수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체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무여과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물재배화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여과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상녹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 투 형 | 침투트렌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도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측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빗물받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수성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빗물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시설 설치용량 [m 3 ] | - |
□ 검토결과 필요용량 : 0.0 ≤ 설치용량 : 0.0 ··· OK
◦ 공동주거시설
불투수면적 [m 2 ] | - | 물순환 분담량원단위[mm] | - | 시설 필요용량 [m 3 ] | - |
|
구분 | 저영향개발 기법 시설명 | 집수되는 불투수면적 [m 2 ] | 식재층 토성 | 하부 토성 | 폭 [m] | 길이 [m] | 담수심 [m] | 식생층 [m] | 저류층 [m] | 모래층 [m] | 포장층 [m] | 유공관 직경 [m] | 개소/식 | 설치 용량 [m 3 ] |
식 생 형 | 식생수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체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무여과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물재배화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여과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상녹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 투 형 | 침투트렌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도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측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빗물받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수성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빗물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시설 설치용량 [m 3 ] | - |
□ 검토결과 필요용량 : 0.0 ≤ 설치용량 : 0.0 ··· OK
◦ 공업시설
불투수면적 [m 2 ] | - | 물순환 분담량원단위[mm] | - | 시설 필요용량 [m 3 ] | - |
|
구분 | 저영향개발 기법 시설명 | 집수되는 불투수면적 [m 2 ] | 식재층 토성 | 하부 토성 | 폭 [m] | 길이 [m] | 담수심 [m] | 식생층 [m] | 저류층 [m] | 모래층 [m] | 포장층 [m] | 유공관 직경 [m] | 개소/식 | 설치 용량 [m 3 ] |
식 생 형 | 식생수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체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무여과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물재배화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여과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상녹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 투 형 | 침투트렌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도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측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빗물받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수성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빗물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시설 설치용량 [m 3 ] | - |
□ 검토결과 필요용량 : 0.0 ≤ 설치용량 : 0.0 ··· OK
◦ 상업업무시설
불투수면적 [m 2 ] | - | 물순환 분담량원단위[mm] | - | 시설 필요용량 [m 3 ] | - |
|
구분 | 저영향개발 기법 시설명 | 집수되는 불투수면적 [m 2 ] | 식재층 토성 | 하부 토성 | 폭 [m] | 길이 [m] | 담수심 [m] | 식생층 [m] | 저류층 [m] | 모래층 [m] | 포장층 [m] | 유공관 직경 [m] | 개소/식 | 설치 용량 [m 3 ] |
식 생 형 | 식생수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체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무여과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물재배화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여과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상녹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 투 형 | 침투트렌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도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측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빗물받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수성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빗물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시설 설치용량 [m 3 ] | - |
□ 검토결과 필요용량 : 0.0 ≤ 설치용량 : 0.0 ··· OK
◦ 문화체육휴양시설(민간)
불투수면적 [m 2 ] | - | 물순환 분담량원단위[mm] | - | 시설 필요용량 [m 3 ] | - |
|
구분 | 저영향개발 기법 시설명 | 집수되는 불투수면적 [m 2 ] | 식재층 토성 | 하부 토성 | 폭 [m] | 길이 [m] | 담수심 [m] | 식생층 [m] | 저류층 [m] | 모래층 [m] | 포장층 [m] | 유공관 직경 [m] | 개소/식 | 설치 용량 [m 3 ] |
식 생 형 | 식생수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체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무여과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물재배화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여과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상녹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 투 형 | 침투트렌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도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측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빗물받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수성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빗물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시설 설치용량 [m 3 ] | - |
□ 검토결과 필요용량 : 0.0 ≤ 설치용량 : 0.0 ··· OK
◦ 문화체육휴양시설(공공)
불투수면적 [m 2 ] | - | 물순환 분담량원단위[mm] | - | 시설 필요용량 [m 3 ] | - |
|
구분 | 저영향개발 기법 시설명 | 집수되는 불투수면적 [m 2 ] | 식재층 토성 | 하부 토성 | 폭 [m] | 길이 [m] | 담수심 [m] | 식생층 [m] | 저류층 [m] | 모래층 [m] | 포장층 [m] | 유공관 직경 [m] | 개소/식 | 설치 용량 [m 3 ] |
식 생 형 | 식생수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체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무여과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물재배화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여과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상녹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 투 형 | 침투트렌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도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측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빗물받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수성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빗물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시설 설치용량 [m 3 ] | - |
□ 검토결과 필요용량 : 0.0 ≤ 설치용량 : 0.0 ··· OK
◦ 공공시설
불투수면적 [m 2 ] | - | 물순환 분담량원단위[mm] | - | 시설 필요용량 [m 3 ] | - |
|
구분 | 저영향개발 기법 시설명 | 집수되는 불투수면적 [m 2 ] | 식재층 토성 | 하부 토성 | 폭 [m] | 길이 [m] | 담수심 [m] | 식생층 [m] | 저류층 [m] | 모래층 [m] | 포장층 [m] | 유공관 직경 [m] | 개소/식 | 설치 용량 [m 3 ] |
식 생 형 | 식생수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체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무여과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물재배화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여과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상녹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 투 형 | 침투트렌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도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측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빗물받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수성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빗물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분담시설 설치용량 [m 3 ] | - |
□ 검토결과 필요용량 : 0.0 ≤ 설치용량 : 0.0 ··· OK
◦ 도로
불투수면적 [m 2 ] | - | 물순환 분담량원단위[mm] | - | 시설 필요용량 [m 3 ] | - |
|
구분 | 저영향개발 기법 시설명 | 집수되는 불투수면적 [m 2 ] | 식재층 토성 | 하부 토성 | 폭 [m] | 길이 [m] | 담수심 [m] | 식생층 [m] | 저류층 [m] | 모래층 [m] | 포장층 [m] | 유공관 직경 [m] | 개소/식 | 설치 용량 [m 3 ] |
식 생 형 | 식생수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체류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무여과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물재배화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생여과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옥상녹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 투 형 | 침투트렌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도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측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침투빗물받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수성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빗물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시설 설치용량 [m 3 ] | - |
□ 검토결과 필요용량 : 0.0 ≤ 설치용량 : 0.0 ··· OK
4. 총괄 검토결과
◦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필요용량 : m3
◦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용량 : m3
구 분 | 집수되는 불투수면적(m 2 ) |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용량 (m 3 ) | 비 고 |
식생형 | 식생수로 | | | |
식생체류지 | | | |
나무여과상자 | | | |
식물재배화분 | | | |
식생여과대 | | | |
옥상녹화 | | | |
침투형 | 침투트렌치 | | | |
침투도랑 | | | |
침투측구 | | | |
침투빗물받이 | | | |
투수성포장 | | | |
빗물통 | | | |
합계 | | |
저영햐개발기법 시설 필요용량( m3)보다 설치용량( m3)이 더 커서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 락 처 |
보고서 작성 | ○ ○ ○ | ○ ○ ○ | 000-0000-0000 |
〔붙임〕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붙임>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① 현황도 및 배치계획도
|
현황도 |
|
배치계획도 |
②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상세도
|
|
|
|
[별지 제2호서식]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확인서 |
설치자 (시행자/ 건축주) | 성 명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주 소 | |
관리자 | 성명(기관명)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설치위치 | |
설치완료일 | |
구분 | 종류 | 규격 | 수량 | 시설 설치용량(m 3 ) |
저영향개발 기법 시설 | 식생형 | 식생수로 | | | |
식생체류지 | | | |
나무여과상자 | | | |
식물재배화분 | | | |
식생여과대 | | | |
옥상녹화 | | | |
침투형 | 침투트렌치 | | | |
침투도랑 | | | |
침투통 | | | |
투수성포장 | | | |
침투측구 | | | |
빗물이용시설 | 빗물통 | | | |
「김해시 물순환 촉진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건물에 부속된 설치 위치(배치도) 2.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전・중・후 사진 ※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전·중·후 사진 첨부 시 상세도 단면(저류층, 모래층 등) 깊이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 가 포함되어야 함 3. 투수성포장의 경우, 납품내역서 및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
(후 면)
1. 건물에 부속된 설치 위치도(배치도) |
|
2.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전・중・후 사진 |
|
설치 전 |
2.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전・중・후 사진 |
|
설치 중 |
|
설치 후 |
관계법령 발췌서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물순환 촉진”이란 물순환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나.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개선
다.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라. 강수의 침투ㆍ저류 등 물순환 체계 정비
마. 하수 재이용, 중수도 설치 등 물의 순환이용
3. “물순환 시설”이란 물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 재이용시설
나.「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라.「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
마.「지하수법」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바.「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사.「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아.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물순환 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7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순환이 현저히 왜곡되거나 물관리 취약성이 심각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수자원부족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
3. 물순환 촉진사업의 공공필요와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균형적일 것
4.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다툼을 촉발시킬 우려가 없을 것
5. 물순환 촉진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⑤ (생략)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또는 대책의 변경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
2.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같은 법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3조의5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3.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5. 「지하수법」 제6조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6.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7.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제21조(품질인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 중 품질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ㆍ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제25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물순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각각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목적 및 필요성
2.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추진하려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물환경보전법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再開)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3.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할 것
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는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은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는 “제6항ㆍ제7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로 본다.
⑩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
가.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을 말한다)
나.시ㆍ도별, 소권역별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을 말한다)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연월일, 지정목적, 해제 연월일, 해제 사유,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생 략)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1. (생략)
2. (생략)
3.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 물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ㆍ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제28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유역 수자원의 개발ㆍ보전ㆍ다변화와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
3. 유역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6.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
8.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16. 삭제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생략)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김해시 물순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물문화 육성 및 물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되는 다양한 사업 부분에 대한 비용 산정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추후 시책 수립 및 업무 추진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수립 및 지원의 필요성 여부가 결정하는 사항임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환경국 환경정책과장 이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