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 10. 13. (20일 이상)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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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간 갈등 해소 및 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전문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및 자문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심사표의 가산점 항목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 전문 자문단 관련 규정 삭제 및 정비 (안 제5장, 제32조, 제33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6조)
❍ 전문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구성ㆍ임기, 자문 신청 절차,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7조~제51조)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심사표의 가산점 항목 정비 (안 별표 2)
❍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8호서식)
❍ 공동주택 관리지원 관련 장 및 보칙의 재배치 등 조문 체계 정비 (안 제7장, 제8장, 제52조~제5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 임
❍ 예산조치 : 2027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 예산 반영예정
❍ 부서협의
- 부패영향분석(감사관) :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 입법예고 : 2026. 0. 0. ~ 0. 0.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6. 0. 0.
김해시 조례 제 호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자문 및 감사”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로 한다.
제32조 중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보칙”을 “공동주택의 관리지원”으로 한다.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를 각각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로 하고,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3억원 이상의 공사 및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한 타당성 및 내역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전 컨설팅.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은 제49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미만의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2. 장기수선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술지원
3. 층간소음, 반려동물 등 입주민 간 분쟁 민원의 접수 및 조사
4. 관리비 적정 여부ㆍ부조리 신고 등의 회계 분야 조사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6.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7조(전문 자문단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및 부실을 예방하고 관리 수준 및 투명성을 높이며, 입주자등 및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 임차인 간 갈등ㆍ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전문 자문단(이하 “전문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 자문단은 제4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사ㆍ용역 컨설팅, 분쟁민원 조정, 부조리 신고 등 전문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8조(전문 자문단 구성ㆍ임기 등) ① 전문 자문단은 2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받거나 공모할 수 있다.
1. 주택관리ㆍ건축ㆍ조경ㆍ기계 등 건설 분야 또는 전기ㆍ통신ㆍ소방 등 설비 분야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법무사 등 법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주택관리사 등 이와 유사한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퇴직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또는 민원 상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은 자문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자문 활동을 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자문 신청 대상 및 방법) ① 공동주택관리 자문은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조사ㆍ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3. 고소ㆍ고발에 따른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공사 또는 용역 등이 입찰 중이거나 계약이 체결된 경우
5.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6. 재개발ㆍ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경우
7.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전문 자문단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을 알고도 회피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1조(전문 자문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문 자문단의 위원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자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1조 다음에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신청한 자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심사표(제6조의2 관련)
분야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득점 |
정량 평가 (부서 평가) 70점 | 준공연수(20) | ㆍ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ㆍ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ㆍ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ㆍ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20 15 10 5 | |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ㆍ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ㆍ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ㆍ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ㆍ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미만 | 10 7 5 2 | |
단지 규모(10) | ㆍ 300세대 미만 ㆍ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ㆍ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ㆍ 1,000세대 이상 | 10 7 5 2 | |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 ㆍ 최초 지원 ㆍ 15년 경과 20년 미만 ㆍ 10년 경과 15년 미만 ㆍ 5년 경과 10년 미만 | 10 7 5 2 | |
보조금 지원 횟수(20) | ㆍ 최초 지원 ㆍ 1회지원 ㆍ 2회지원 이상 | 20 14 7 | |
정성 평가 (심사 위원) 30점 | 긴급성(20) | ㆍ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ㆍ파손 상태 등 주민 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 상20 중13 하 6 | |
효과성(5) | ㆍ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 상 5 중 3 하 1 | |
필요성(5) | ㆍ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 상 5 중 3 하 1 | |
가점 (부서평가) ※ 중복가점 불가 | ㆍ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 | +20 | |
ㆍ 최근 3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 | +5 | |
ㆍ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및 단지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 +5 | |
ㆍ 전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단지 중 미선정 단지(서류 미비 제외) | +5 | |
ㆍ 보조금 지원 중점 지원항목 대상 | +5 | |
ㆍ 제16조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표창 수상 단지 ㆍ 제17조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선정된 우수 공동주택 단지 | +2 | |
감점 (부서평가) | ㆍ 10 년간 보조금 부정수령 등 지원사업 부실 사례 | -10 | |
[별지 제18호서식]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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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표자 | 성명 | | 신청구분 |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 입주자등 동의 |
주소 | (전화번호 : ) (FAX : ) |
아파트 현황 | 아파트 명칭 | | 사용검사일 | |
위치 | | 세대수 및 동의자수 | 전체 ( )세대 중 자문 신청 동의 입주자등 ( )명 |
난방방식 | |
동수 | | 승강기설치 유무 | 유( ),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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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신청 분 야 | □ 기술(공사,용역) □ 장기수선 □ 회계 □ 분쟁민원 □ 공동주택관리 |
자문 신청 내용 ( 자문위원 선정, 자문내용 확정 등을 위해 상세히 기재) | ※ 자문 신청내용이 많거나 구체적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별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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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김해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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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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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 보다 나은 관리방안을 제안해 드리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사업시행 시 반영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문 제외 대상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조사ㆍ감사 등 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고소ㆍ고발에 따른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공사 또는 용역 등이 입찰 중이거나 계약 이 체결된 경우 ▷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재개발·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경우 ▷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위 각 항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첨부서류 |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신청할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자가 신청할 경우 : 입주자등의 동의서 ·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한 서류 일체(해당 분야만) : 회계서류,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현장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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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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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자문 및 감사 | 제5장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
제32조(목적)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 결정을 지원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32조(목적) ------------------------------------------------------------------------------------------------------------------------------------------- 규정함 ----------------------------------------------------------------------------------------. |
제33조(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이하 “전문자문단”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건축, 토목, 전기 등 공사분야 전문가(분야별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선거분야 관련 전문가 3. 회계사 등 회계분야 관련 전문가 4.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전문자문단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전문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지의 각종 공사ㆍ용역과 관련한 설계도서 등의 검토ㆍ자문 2.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및 회계절차 관련 사항의 자문 3.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자 선출 등 관련 사항의 자문 ⑤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반복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전문자문단의 자문을 받으려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전문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제7장 보칙 | 제7장 공동주택의 관리지원 |
<신 설> | 제46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3억원 이상의 공사 및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한 타당성 및 내역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전 컨설팅.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은 제49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미만의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다. 2. 장기수선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술지원 3. 층간소음, 반려동물 등 입주민 간 분쟁 민원의 접수 및 조사 4. 관리비 적정 여부ㆍ부조리 신고 등의 회계 분야 조사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6.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47조(전문 자문단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및 부실을 예방하고 관리 수준 및 투명성을 높이며, 입주자등 및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 임차인 간 갈등ㆍ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전문 자문단(이하 “전문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 자문단은 제4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공사ㆍ용역 컨설팅, 분쟁민원 조정, 부조리 신고 등 전문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신 설> | 제48조(전문 자문단 구성ㆍ임기 등) ① 전문 자문단은 2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받거나 공모할 수 있다. 1. 주택관리ㆍ건축ㆍ조경ㆍ기계 등 건설 분야 또는 전기ㆍ통신ㆍ소방 등 설비 분야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ㆍ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법무사 등 법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주택관리사 등 이와 유사한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퇴직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또는 민원 상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은 자문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자문 활동을 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제49조(자문 신청 대상 및 방법) ① 공동주택관리 자문은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2. 조사ㆍ감사 등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3. 고소ㆍ고발에 따른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공사 또는 용역 등이 입찰 중이거나 계약이 체결된 경우 5.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6. 재개발ㆍ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경우 7.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50조(전문 자문단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을 알고도 회피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 설> | 제51조(전문 자문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문 자문단의 위원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자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8장 보칙 |
제46조 ∼ 제48조 (생 략) | 제52조 ∼ 제54조 (현행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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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서
□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ㆍ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0.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3. 그 밖에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전문 자문단」운영을 위한 조성비 및 연간 운영비 발생
나. 관련 조문 : 제46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47(전문 자문단 설치·운영 등) ~ 제51조(전문 자문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나’급 1명, ‘다’급 1명, ‘라’급 1명)과 공무직근로자(노무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 예정
- 「전문 자문단」은 20명 내외의 인력 풀(Pool)을 구성하여 자문이 있을때 마다 관련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실시 함
- 조성비용 추계 → 60,000천원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 조성비 60,000천원
- 운영비용 추계 → 연간 278,000천원
· 전문 자문단 운영 : 전문 자문단은 20명 내외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자문 1회당 8명의 자문위원 구성을 기준으로 산정,
자문 월 4회(예상) × 8인 구성 × 자문비 250천원 × 12개월 → 연간 96,000천원
· 일반운영비 : 2026년 공동주택과 27인 기준 기본경비 64,850천원 소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5인 기준 5,000천원 예상
· 인건비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3명 (‘나’급 1명, ‘다’급 1명, ‘라’급 1명) 약 107,139천원(제수당 제외) + 공무직근로자(노무원) 약 70,454천원 → 약 177,000천원
※ 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김해시 공무직근로자 채용공고 참조
나. 추계의 결과
- 2027년 초기 사업비 : 조성비 60,000천원 + 139,000천원(하반기 운영비 6개월 기준) → 199,000천원 예상
- 2027년 이후 연간 사업비 : 연간 운영비 278,000천원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전문 자문단」운영을 위한 조성비 및 연간 운영비는 일반회계로 편성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 시비 확보
3. 작성자
-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최군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출 | 199,000 | 278,000 | 278,000 | 278,000 | 278,000 | 1,311,000 |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조성비 | 60,000 | 0 | 0 | 0 | 0 | 60,000 |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전문 자문단 포함) | 139,000 | 278,000 | 278,000 | 278,000 | 278,000 | 1,251,000 |
재원 조달 | 199,000 | 278,000 | 278,000 | 278,000 | 278,000 | 1,311,000 |
자체 수입 | 소 계 | 199,000 | 278,000 | 278,000 | 278,000 | 278,000 | 1,311,000 |
지방세 | | | | | | |
세외수입 | | | | | | |
시비 | 199,000 | 278,000 | 278,000 | 278,000 | 278,000 | 1,311,000 |
공고문(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216호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 간 갈등 해소 및 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전문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및 자문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심사표의 가산점 항목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존 전문 자문단 관련 규정 삭제 및 정비 (안 제5장, 제32조, 제33조 및 별지 제14호서식)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6조)
❍ 전문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구성ㆍ임기, 자문 신청 절차,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7조~제51조)
❍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심사표의 가산점 항목 정비 (안 별표 2)
❍ 공동주택관리 자문 신청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8호서식)
❍ 공동주택 관리지원 관련 장 및 보칙의 재배치 등 조문 체계 정비 (안 제7장, 제8장, 제52조~제5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공동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편 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2) 담당부서: 공동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
(전화:055-330-8725, FAX:055-722-0903)
라.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공동주택과 담당자 김동규 주무관 (055-330-87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김해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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