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고시 제2026-387호
등록일2026-09-22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0「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고시합니다.
○ 석면폐기물 해체 측정결과
- 측정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312-4번지 일원
- 작업내용 :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
- 작업기간 : 2026. 8. 24. ~ 9. 8.
- 측정기관 : (주)한국환경석면연구소(대표자 : 유재방)
- 측정기준 : 0.01개/㎤(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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