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나.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0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54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체납독촉(2026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와부읍 복지지원과 공고 제 2026 – 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압류예고 독촉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구분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발송일 | 송 달 불가사유 | 비고 |
체납독촉 | (주)호* |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 | 304어955* | 2026.05.09. | 2026.08.18. | 수취인 불명 | |
체납독촉 | (주)해*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 | 224하762* | 2026.04.19. | 2026.08.18. | 수취인 불명 | |
3. 공고기간: 2026. 9. 22. ~ 2026.10 .08 .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5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