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 후 미납으로 과태료 본부과 결정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2.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반송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0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54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및 반송등기 명단 1부. 끝.
공시송달 본부과(20260922).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와부읍 복지지원과 공고 제 2026 – 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후 미납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결정통지 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구 분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발송일 | 송 달 불가사유 | 비고 |
본부과 | 주경*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 | 서울동대문다088* | 2026.06.15. | 2026.08.18. | 폐문부재 | |
본부과 | 김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97, *호 | 227하919* | 2026.06.08. | 2026.08.18. | 폐문부재 | |
본부과 | (주)더블*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529번길 * | 105마570* | 2026.06.15. | 2026.08.18. | 폐문부재 | |
본부과 | ㈜이승*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105, *동 *호 | 167허247* | 2026.05.10. | 2026.08.18. | 폐문부재 | |
3. 공고기간: 2026. 09. 22. ~ 2026. 10. 08.
4. 유의사항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최대 60개월, 총 75%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54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