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노형2ㆍ시민복지타운ㆍ아라ㆍ이도2ㆍ하귀1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문(제주시 5개지구)_20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30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제주시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노형2ㆍ시민복지타운ㆍ아라ㆍ이도2ㆍ하귀1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제 주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 제주시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노형2ㆍ시민복지타운ㆍ아라ㆍ이도2ㆍ하귀1지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주차장 추가), 지붕형태 및 경사각 의무화 예외 신설, 도로 변경(보행자전용도로→일반도로)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주요열람내용
구역명 | 변경내용 |
노형2지구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주차장”추가 |
[건축물의 형태] “지붕형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할시 예외”신설 |
시민복지타운 | [주택용지 이면도로변]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주차장”추가 |
아라지구 | [단독주택용지 A, B]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주차장”추가 |
이도2지구 | [단독주택용지Ⅰ,Ⅱ,Ⅲ]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주차장”추가 |
하귀1지구 | [소로3-66호선] 도로 변경 : 보행자전용도로→일반도로 |
[공원/녹지] 위치/면적 오기 정정 : 위치 및 면적 변경 |
[건축물의 형태] “지붕형태 및 경사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할시 예외”신설 |
2. .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6. 9. 23. ~ 2026. 10. 16.
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제주시청 도시재생과
3. 기타사항
가. 열람내용은 최종 결정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도시재생과(☏064-728-3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