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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공원녹지과2026-09-23

2026년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제주시 직영 ...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320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1:56: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 보존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위한 제주시 직영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제주시 직영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hwt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320호 2026년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제주시 직영 방제단 근로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 보존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위한 제주시 직영 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제 주 시 장 ━━━━━━━━━━━━━━━━━━━━━━━━━━━━━━━━━━━━━ 1 | 채용 개요 |  신 분 :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부서 | 채용 예정인원 | 응시분야 | 담당업무 | 비 고 |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팀) | 3명 | 벌목부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작업 | | 6명 | 보통인부 |  채용(예정)기간 : 2026. 10. 12. ~ 12. 27. ※ 계약 기간내 조기 예산 소진시에는 예산 소진시까지 근무. ※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 연장되지 않음.  근무(예정)지 : 제주시 전 지역 - 근로자의 출·퇴근, 근로 현장 이동은 채용기관에서 지원하지 않음.  근무내용 - 제주시 전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고사목 파쇄 작업 및 기타 산림 업무 등 ※ 오름, 곶자왈 등 소나무 고사목 제거 및 제거 고사목 지게 운반 작업 등 2 | 근로조건 및 대우 |  근로시간 및 주휴일 : 1일/8시간(08:00 ~ 17:00) ※ 휴게 1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 주5일 근무, 주휴일 일요일 ※ 단, 근무 시간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보수 및 대우 - 보수 : 벌목부 257,440원/일, 보통인부 172,700원/일(부대경비 포함)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주민세) 공제 대상에 한하여 일괄공제 - 지급방식 : 매월 말일 기준 익월 10일이내 개인별 통장 입금 원칙 -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보험료 본인 부담금 공제) 매월 소정근로일수 개근 시 익월 1일의 유급휴가 3 | 응시 자격 |  응시연령 : 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  거주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주소를 둔자 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신청 자격 제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특수성에 따라, 작업 도구 사용에 지장이 있는 자 - 타 기관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자.  채용 결격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6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자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6조 (채용결격사유) | |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4 | 우대사항 | 구분 | 우대사항 | 취업지원 |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시 각 법률에서 정한 우대대상자에 따른 가점(만점의 10% 또는 5%)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 단, 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보통인부)인 경우에 우대조치를 적용하되,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방식이 점수화 방식이 아닌 경우(ex, 상/중/ 하 등급 방식,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 방식)에는 우대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자격사항 | 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우대 가능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기능 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기사: 만점의 10%, 산업기사: 만점의 8%, 기능사: 만점의 5% ※ 자격증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함 ※ 다수 자격증 보유 시 가점이 높은 자격증 1종만 인정함 | 경력사항 |  사업특수성에 따른 경력자 우대 가능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제주시 직영 방제단 근무 유경험자 ‧1년 이상 유경험자: 만점의 10%, 6개월 이상 1년 미만: 만점의 8% ※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함 ※ 당해 연도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 90일 이상 180일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무 경력으로 인정함 | 근무여건 |  근무여건 관련 우대사항 - 자가(공동명의) 차량 보유자: 만점의 5% 가점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보유자: 만점의 5% 가점 ※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함 ※ 우대 가점은 중복 부여 가능함 |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점수에 합산 가점 방식으로 반영함 5 | 채용방법 및 절차 |  채용절차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선발절차 흐름도 채용 공고 | ⇒ | 원서 접수 | ⇒ | 서류전형 합격발표 | ⇒ | 면 접 | ⇒ | 합격자 발 표 | ⇒ | 근로계약 체 결 |  채용공고 - 공고기간 : ‘26. 9. 23.(수) ~ ’26. 10. 1.(목) - 공고방법 : 제주시 홈페이지 공고 ※ 채용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거나 동일한 경우 3일 이상 재공고할 예정이며, 이 경우 채용 절차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 시험 대상 : 응시자 전원 -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등 기준에 적합 여부 판단  면접전형 실시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기본지식 및 근로자로서의 기본소양, 지원동기, 근무의욕 등 판단 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산 결과 고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예정) ※ 동점자 발생시 면접평가 고득점자로 합격자 결정  채용일정 ※ 채용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 공고 |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26. 9. 23.(수)~ ’26. 10. 1.(목) | ’26. 9. 23.(수)~ ’26. 10. 1.(목) | ’26. 10. 2.(금) | ’26. 10. 6.(화) | ’26. 10. 8.(목) | 6 | 원서접수 |  접수 기간 : ‘26. 9. 23.(수) 09:00 ~ ’26. 10. 1.(목)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 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온라인 제출 (우편 접수 마감일 18:00 도착에 한함)  제출서류(서류전형) ① 신규채용지원서, ② 주민등록 초본, ③ 경력 및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④ 기타서류(필요한 경우) *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7 | 제출서류 | 1. 신규채용지원서 * 붙임(서식 1) 양식 2. 자기소개서 1부 * 붙임(서식 2) 양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붙임(서식 3) 양식 4.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 붙임(서식 4) 양식 5. 공정채용확인서 * 붙임(서식 5) 양식 6.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붙임(서식 6) 양식 7. 주민등록 초본 1부. 8.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9. 신분증 사본 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10. 자동차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서류제출 주의사항 가. 모든 제출서류는 응시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나. 채용우대조건 적용 시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서류에 포함 다. 서식 7(채용서류 반환청구서)는 최종 불합격자가 본인의 제출서류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서식이므로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 불필요 | 8 | 유의사항 | 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응시인원 및 기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개시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추가로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필요시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할 예정입니다. 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 시, 서식7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합격취소 : 합격자 통지 후라도「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8조(합격취소)에 따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8조 (합격취소) | | | | |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제2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하게 된 사람 5. 그 밖에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팀(☎064-728-8992, 담당자 오영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신 규 채 용 지 원 서 | 응시번호 | 산림병해충팀- | 응시분야 | 벌목부[ ] | 보통인부[ ] | 지원자 성명 | 한글 | | | 한자 | | 영문 | | 생년월일 | | 주 소 (현거주지)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자택)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주요 경력사항 | 기관(회사)명 | 담당 업무 (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근무사실이 있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경력사항에 기재하여야 함 | 관련 자격증 | 취득일자 | 자격증(면허) 분야 | 발행기관 | | | | | | | | | | | | | | | | | | 신규채용 지원 확인서 | 응시번호 | 산림병해충팀- | 응시분야 | 벌목부[ ] | 보통인부[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서식 2)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 성 명 : < 작성요령 > ❍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직장생활 경력내용 및 업적과 장점(전문성), 성공이나 실패에서 얻는 교훈, 자원봉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사실대로 기술하여야 함 )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하고, 한글 및 수기로 기재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영구 보존 ※ 다만,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에는「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반환․폐기 조치 ‣ 수집항목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자택전화 | | ▪ 휴대전화 | | ▪ e-mail | | ▪ 주 소 | | ‣ 개인정보 및 수집‧이용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학력 및 경력, 자격 및 면허, 가족관계사항, 병역사항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동의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신체검사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확인서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의 민감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운전직의 경우)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인사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위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간제근로자 채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 (서식 4) 채용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OOOO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6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 및 제28조(합격취소 등)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 무효 및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 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제26조(채용결격사유)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제28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4. 제26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하게 된 사람 5. 그 밖에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채용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제주시장 귀하 (서식 5) 공 정 채 용 확 인 서 ○ 작성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있음 | 없음 | ☞ 채용 과정 중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상기 본인은 채용의 전 과정에서 제출한 지원서 및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 등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 6)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제주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불합격한 경우에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기고지된 반환청구 기간 내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시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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