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산업교통과2026-09-23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 반송 공시송...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40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2: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행정처분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4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 반송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15일간) ○ 처분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 성명 | 주 소 | 위반내용 | 과태료 (원) | 반송사유 | 비고 | 최*우 | 전주시 덕진구 연화길**-**(덕진동1가) | 미신고운행 | 500,000 | 폐문부재 | | ○ 공시송달 대상 ○ 공고내용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전주시 덕진구청에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최초 3%,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중가산)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 (☎063-270-6382) 2026년 9월 2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주시-덕진구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pixel, 세로 66pixel 전주시 덕진구청장

첨부파일

1건

전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