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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공고 제2026-2074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
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전 주 시 장
1. 제 목 : 자동차 운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9-23 ~ 10-08 (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소유자 자동차명 등록일 사 유 비고
BMW X5
334두2806 2026-09-23
xDrive30d xLine
제******탈
65무6285 크루즈 1.4 터보 2026-09-18
주식회사
소유자 신청
258구2143 재규어 XF 20d 2026-09-21
24서8646 이*정 S600 L 2026-09-22
4. 공고내용
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
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주시청 차량등록과(063-250-8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