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차량등록과2026-09-23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074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10:51: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시 공고 제2026-2074호

자동차운행정지명령공고.pdf

PDF 첨부 본문
▣ 전주시 공고 제2026-2074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 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전 주 시 장 1. 제 목 : 자동차 운정지 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6-9-23 ~ 10-08 (15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소유자 자동차명 등록일 사 유 비고 BMW X5 334두2806 2026-09-23 xDrive30d xLine 제******탈 65무6285 크루즈 1.4 터보 2026-09-18 주식회사 소유자 신청 258구2143 재규어 XF 20d 2026-09-21 24서8646 이*정 S600 L 2026-09-22 4. 공고내용 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 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주시청 차량등록과(063-250-8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전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