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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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39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통지서 반송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8.
○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원상복구 명령(안전기준부적합 LED장치 부착)
○ 공시송달 대상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비고 |
송*수 | 전주시 덕진구 서가재미*길 *-**(인후동1가) | 안전기준부적합 LED장치 부착 | 폐문부재 | |
신*일 | 전주시 덕진구 심방죽로 **, ***동 ****호(인후동1가, 인후동**아파트) | 안전기준부적합 LED장치 부착 | 폐문부재 | |
○ 공고내용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에 따라 즉시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비 및 원상복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 정비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4항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부과)([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포목)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 (☎063-270-6382)
2026년 9월 2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주시-덕진구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pixel, 세로 66pixel
전주시덕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