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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광명시
광명시하수과2026-09-23

목감천 하천구역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수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029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8:38: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하천법」 제10조제4항에 의거 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안)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및 주민의견서(목감천 하천구역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 2026 – 2029호 목감천 하천구역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하천법」 제10조제4항에 의거 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안)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명시장 1. 개 요 하천명 | 홍수조절지 | 위 치 | 면 적 | 목감천 | R2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원 | 170,113㎡ | R3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원 | 63,969㎡ | ◦ 하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홍수조절지 구역 변경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8일 ◦ 공람시간 : 평일 09:00 ∼ 18:00 ◦ 공람장소 : 광명시청(하수과) 3.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시기 : 공람기간 이내(2026년 10월 8일 18:00 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주민의견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제출 4.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31-790-2513) 및 광명시 하수과(☎02-2680-299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민 의 견 서 | 공람건명 | 목감천 홍수조절지(R2,R3) 변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2026 . . . | 공람인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토지소재지 | 위치 및 면적 | | 기타사항 | | 공 람 의 견 |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한 하천구역 지정 등의 지형도면고시(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공고문 및 주민의견서(목감천 하천구역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pdf

PDF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 2026 – 2029호 목감천 하천구역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하천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 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안)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명시장 1. 개 요 하천명 홍수조절지 위 치 면 적 R2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원 170,113㎡ 목감천 R3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원 63,969㎡ ◦ 하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홍수조절지 구역 변경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8일 ◦ 공람시간 : 평일 09:00 ∼ 18:00 ◦ 공람장소 : 광명시청(하수과) 3.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시기 : 공람기간 이내(2026년 10월 8일 18:00 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주민의견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제출 4.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031- 790-2513) 및 광명시 하수과 (☎ 02-2680-299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민 의 견 서 접수번호 목감천 홍수조절지(R2,R3) 공람건명 변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접 수 일 2026. . . 주 소 공람인 성 명 인적사항 연락처 위치 및 면적 토지소재지 기타사항 공 람 의 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한 하천구역 지정 등의 지형도면고시(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강유역환경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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