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하천법」 제10조제4항에 의거 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안)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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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 2026 – 2029호
목감천 하천구역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하천법」 제10조제4항에 의거 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안)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명시장
1. 개 요
하천명 | 홍수조절지 | 위 치 | 면 적 |
목감천 | R2 |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원 | 170,113㎡ |
R3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원 | 63,969㎡ |
◦ 하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홍수조절지 구역 변경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8일
◦ 공람시간 : 평일 09:00 ∼ 18:00
◦ 공람장소 : 광명시청(하수과)
3.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시기 : 공람기간 이내(2026년 10월 8일 18:00 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주민의견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제출
4.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031-790-2513) 및 광명시 하수과(☎02-2680-299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민 의 견 서 |
공람건명 | 목감천 홍수조절지(R2,R3) 변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2026 . . . |
공람인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토지소재지 | 위치 및 면적 | |
기타사항 | |
공 람 의 견 |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한 하천구역 지정 등의 지형도면고시(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강유역환경청장 귀하 |
공고문 및 주민의견서(목감천 하천구역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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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 2026 – 2029호
목감천 하천구역 지형도면 주민공람 실시 공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하천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
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안)의 열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공람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광명시장
1. 개 요
하천명 홍수조절지 위 치 면 적
R2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원 170,113㎡
목감천
R3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일원 63,969㎡
◦ 하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홍수조절지 구역 변경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8일
◦ 공람시간 : 평일 09:00 ∼ 18:00
◦ 공람장소 : 광명시청(하수과)
3. 주민의견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시기 : 공람기간 이내(2026년 10월 8일 18:00 까지)
◦ 제출장소 :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주민의견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제출
4.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 031- 790-2513) 및 광명시 하수과
(☎ 02-2680-2991)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민 의 견 서
접수번호
목감천 홍수조절지(R2,R3)
공람건명
변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접 수 일 2026. . .
주 소
공람인
성 명
인적사항
연락처
위치 및 면적
토지소재지
기타사항
공 람
의 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한 하천구역 지정 등의 지형도면고시(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강유역환경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