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간, 장소의 신규지정 신청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년 9월 23일(수) ∼ 2026년 9월 30일(수) (근무시간 내)
2. 대 상 지 :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 123, 103호 (철산동, 아파트상가)
3. 공고방법 : 광명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근거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7조의2
5. 제 출 처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651번길 8, 301호(현대테라타워,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담배소매인 폐업공고문(사성로 123).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70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폐업신고에 따른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접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업수리사항
대표자명 | 영 업 소 위 치 | 상 호 | 폐업일자 | 소매인구분 |
박○만 |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 123, 103호(철산동, 아파트상가) | 굿마트 | 2026.9.21. | 제7조의3제2항 |
2. 신규접수기간 : 2026년 9월 23일(수) ∼ 2026년 9월 30일(수) (근무시간 내)
3. 신 청 대 상 : 위 폐업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4. 공 고 내 용
- 상기 주소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폐업 처리되었기에 소매인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시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내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이 다수일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거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 아울러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에 의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 제 출 서 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고기간 내 신청할 시 신청서류는 공고기간 마지막 날 일괄 접수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공고 마감 후 현장 조사 시 영업준비가 완료된 상태여야 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2-2680-22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광 명 시 장
담배소매인 폐업공고문(사성로 123).pdf
PDF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070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폐업신고에 따른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접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폐업수리사항
대표자명 영업소위치 상 호 폐업일자 소매인구분
박○만 경기도 광명시 사성로 123, 103호(철산동, 굿마트 2026.9.21. 제7조의3제2항
아파트상가)
2. 신규접수기간 : 2026년 9월 23일(수) ∼ 2026년 9월 30일(수) (근무시간 내)
3. 신 청 대 상 : 위 폐업 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
4. 공 고 내 용
- 상기 주소의 담배소매인 지정이 폐업 처리되었기에 소매인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우리
시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내에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이 다수일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거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합니다.
- 아울러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에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에 의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를 말함)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제출서류
-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소매인지정신청서에 국가유공자 증명 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우선지정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고기간 내 신청할 시 신청서류는 공고기간 마지막 날 일괄 접수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공고 마감 후 현장 조사 시 영업준비가 완료된 상태여야 소매인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2-2680-22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광 명 시 장